산업통상자원부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를 통해 LPG용기 운반차의 등록 시 기술검토서 첨부를 제외할 방침이다. 지난 2013년 9월 대구 가스폭발 사고를 계기로 불량 LPG용기 유통 근절대책이 마련됐으며 그 중 운반차량 등록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된지 불과 몇 달도 안돼 보완된 것이다. 

LPG운반차량의 허가관청 등록제는 사실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됐던 정책이다. 소위 소사장제로 운영되는 통떼기 사업자를 근절할 수 있도록 적법한 LPG판매사업자 명의로 등록된 운반차량인지를 확인할 수 있고 LPG운반차량의 야간노상방치 등을 막을 수 있어 불법 원정판매사업자를 뿌리 뽑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제도가 도입되는 과정에서 본래의 취지는 무색해지고 또 다른 규제로 작용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특히 LPG판매사업자들은 안전과 무관한 사업계획서 및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 작성은 업계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불필요한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우려하면서 전면 거부하는 사태로 치달았다. 

결국 제도시행 한 달여를 앞두고 보완책을 마련하면서 우여곡절 끝에 시행됐고 이후 워킹그룹을 통해 정부와 LPG판매사업자들은 의견을 나눴다.

LPG운반차량 등록제의 기술검토서 첨부는 본래의 취지에 다소 어긋나게 진행된만큼 정부의 발빠른 대처는 박수를 받을 만하다. 그러나 당초 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이해 당사자인 LPG판매사업자들의 의견은 듣지 않았고 제도 공포 후에 알려지는 등 큰 혼란을 초래하면서 또 다른 불신의 씨앗을 남긴 것도 분명하다.

무엇보다 앞으로 LPG판매업과 관련된 정책을 마련하는 데 이 같은 혼란이 다시 초래되서는 안 될 것이다. 아울러 LPG판매사업자들 역시 LPG산업이 보다 발전할 수 있고 소비자들을 감동시킬 수 있는 서비스제공에 앞장서야 한다.

저작권자 | 가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