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원은 최근 경동보일러가 린나이코리아를 대상으로 낸 특허무효청구심결에서 린나이의 가스보일러 이중열교환기 관련 발명특허를 무효로 판결했다.

지난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이 린나이가 경동을 대상으로 낸 가스보일러 기술무단 도용에 대한 특허권 침해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아들인 것과는 상반된 결정이었다.

평택지원이 린나이코리아의 특허발명을 인정한 기술도 이번 특허심판원의 결정대상이었던 이중열교환기로 이 결정이 내려졌을 때 이를 부착한 경동보일러 콘덴싱 보일러의 생산 및 판매가 정지되기도 했다.

당시 양사는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보이는 혹은 보이지 않는 손해가 상당했다. 그러나 더 큰 손해를 우려한 양사의 최고경영자들은 업계의 화합과 발전을 위해 그동안의 상호 반목을 접기로 합의한 바 있다.

지난해의 불협화음 이후의 극적타협으로 잠잠해진 양사의 관계개선 끝에 이런 결정이 다시 내려짐에 따라 양사간의 갈등이 다시 증폭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업계에서 나오고 있다.

경동과 같이 이중열교환기를 부착한 콘덴싱 가스보일러의 시제품 개발을 완료한 업체들에서는 또다시 불통이 튈까 걱정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이번 분쟁은 감정싸움이라기 보다는 기술싸움으로 보아야 한다는게 주변 관계자들의 얘기다. 양사 실무자들도 이번 결정으로 인해 새로운 문제거리를 만들길 원치않고 있으며 지난해의 수뇌부간 협력합의를 강조하는 분위기였다.

그동안 가스보일러 업계에서는 핵심적인 기술개발은 물론 특허권 확보나 보호 등을 다소 등한시해왔다. 따라서 이번 기회를 통해 확실히 공부를 하는 기회로 삼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특히 지난해와 같은 감정싸움의 성격이 짙은 분쟁이 아닌 기술력 향상을 위한 경쟁이라면 업계 전체발전에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된다.
저작권자 | 가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