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곳곳에 불법 성행
사무실 함께 쓰는 곳도

가스안전公 신고포상제
적극적 단속 활동 필요


한국가스안전공사가 LPG 및 고압가스 무허가 충전·판매행위, 불량용기 충전행위 등의 근절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가운데 불법주차 및 사무실 공동 사용에 대한 관심이 가스사업자들 사이에서 끊이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한 신고포상제 신고대상을 보면 용기 운반차량을 허가 받은 외의 장소에 야간 불법주차하는 행위,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장소에서 사무실을 운영하는 판매사업자 등으로 명시해 놓고 있다.

특히 가스판매사업자들은 영업을 하지 않는 야간에 자신에 허가 받은 시설이 아닌 곳에 충전된 가스용기를 적재한 가스운반차량을 주차시키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이 가운데 가스판매사업자들은 주로 가스용기를 충전하는 주거래 충전소를 이용해 야간 주차를 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 또한 불법이며 이러한 현상이 전국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어 하루 속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경기남부지역의 한 가스판매사업자는 “타 사업자 소유의 가스충전소는 나 자신이 허가 받은 곳은 아니지만 안전한 장소이므로 주차장 및 사무실을 함께 이용해도 괜찮은 것 아니냐”고 하면서 허가제의 기본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등 문제의 심각성이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지역의 또 다른 사업자는 “무허가 가스판매업자가 타 사업자의 가스시설을 함께 이용해도 좋다면 누가 많은 투자비를 들여 가스판매허가시설을 갖추겠느냐”면서 “몇 개의 가스회사 용기를 공동으로 적재해 놓거나 차량을 함께 주차할 경우 안전관리에 구멍이 생길 수 있는 등 이러한 비정상적 영업행위는 근절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가스판매허가시설은 크게 가스용기보관실, 사무실, 주차장 등으로 구성돼 있다. 관할 지자체가 가스판매허가증을 발급할 때에는 허가 받은 시설 내의 사무실을 이용하고 주차장에 가스운반차량을 주차하면서 판매업을 영위해야 한다는 취지가 담겨져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이에 반해 최근 경기도 화성지역의 몇몇 고압가스충전소 내에는 해당시설을 대상으로 해 허가를 받지 않은 타 가스판매사업자의 가스운반차량이 야간 주차돼 있는 것이 자주 눈에 띄면서 주변 가스사업자들로부터 눈총을 받고 있다. 또 일부 판매사업자는 충전소 사무동의 일부 공간을 빌려 사무실로 사용하는 등 해서는 안 되는 불법영업을 일삼고 있다.

대부분의 가스사업자들은 이 같은 불법행위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가스공급자 간 분쟁이 벌어질 때 경쟁업체가 불법행위를 하는 사업자에게 타격을 주기 위한 수단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많아 요즘처럼 경쟁이 심한 시기에 더욱 자주 드러나고 있다.

이처럼 불법행위를 하는 사업자 중에는 허가증을 발급 받지 않은 무허가업자도 있으나 가스판매시설을 갖춘 사업자라 할지라도 가스수요가 적은 농어촌 지역에 허가시설이 있는 경우 거래하는 충전소 주차장에 가스용기를 적재한 가스운반차량을 주차시켜 놓고 사업을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변했다.

특히 인천시에 고압가스충전시설까지 갖춘 한 가스사업자는 경기도 화성의 한 충전소에 야간 불법주차를 하며 사무실도 함께 사용하고 있어 주변의 시선이 따갑다.

아무리 허가 받은 충전시설일지라도 해당시설을 대상으로 허가 받지 않은 사업자가 야간에 가스운반차량을 주차하면 불법이다. 사무실을 공동 사용하는 것도 얼핏 보면 위법이 아닌 것 같지만 이 또한 엄연히 불법행위다.

이와 관련해 경기남부지역의 한 고압가스판매사업자는 “타 사업자 소유의 고압가스충전소에 불법주차를 하는 일부 가스판매업자도 단속해야 하겠지만 무허가 사업자임을 잘 알면서 주차 및 사무실 사용과 같이 불법적인 편의를 제공하는 충전소도 큰 문제가 되므로 함께 적발, 행정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가행정과 관련하여 가스사업자들에게 진정한 의미의 형평성을 부여하기 위해서라면 가스안전공사의 신고포상제가 세세한 곳까지 보다 폭넓게 적용돼야 한다는 것이 가스업계 관계자들의 주장이다.
정상적으로 허가 받아 사업을 하는 대다수 가스사업자들이 오히려 손해가 되는 일이 없도록 관계당국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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