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탄부문

LPG자동차충전소에서 자행되는 프로판혼합이 끊이지 않고 있다. 세금이 적은 프로판을 세금이 많은 부탄에 혼합해 판매하면서 세금탈루(의도적으로 소득이나 이익을 누락시키는 행위)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작년의 경우 4787곳의 충전소가 검사를 받아 26곳이 불합격 됐으며 2013년에는 4752곳이 검사를 받아 29곳이 불합격 됐다. 검사에 걸리지 않더라도 품질기준에 적합하도록 잘(?) 혼합하면 부당이익을 챙길 수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 품질위반 LPG충전소에 대한 처벌수위가 높아져야 하는 등 추가대책이 필요하다.

전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LPG자동차의 사용을 규제하고 있는 정책에 대해 한번쯤 재검토가 필요하다. LPG자동차 규제정책은 국민의 연료선택권 침해, 공정경쟁 제한, 에너지·환경 정책의 부조화 등 많은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 특히 LPG자동차를 일반인이 탈 수 없게 한 것이 타당한지를 검토해야지 연료의 세수문제로 가로막는 것은 모순된다는 지적이다.

도입 초기부터 논란을 일으켰던 경유택시는 다행스럽게 운행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많은 반대여론에도 불구 국토교통부는 경유택시를 9월부터 허용했지만 결국 환경부 배출가스 인증 장벽에 가로 막혔다. 기존 LPG택시의 경우 이미 환경문제라든지 품질에서 충분한 검증을 받은 상황에서 시민들의 건강을 담보로 한 경유택시 도입은 앞으로도 문제의 소지가 다분하다.

프로판부문

프로판분야의 경우 관련 법안이 공포 또는 입법예고 됐다가 꼬리를 내리는 상황이 있었다. 잘못된 정책은 의견수렴을 거쳐 궤도를 수정하는 게 옳지만 애시당초 현실가능성이 부족한 정책을 내놓았다는 데 사업자들의 불신이 커지고 있다.

용기운반차량 등록제의 경우 취지는 좋았으나 도입과정에서 다소 변질됐다. LPG판매사업자들은 안전과 무관한 사업계획서 및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 작성은 업계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불필요한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우려하면서 전면 거부하는 사태로 치달았다. 결국 의견을 조율해 기술검토서는 없던일로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7월 야영장 내 LPG용기 반입을 금지시키려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발표하면서 큰 혼란이 일었다. LPG업계는 물론 캠핑족들의 거센 반발을 불러 일으켰다. 더욱이 이에 앞서 3월 산업통상자원부는 캠핑족이 늘자 일반인들의 LPG용기운반 기준을 확대해 나갈 계획을 밝힌 것과도 정면으로 부딪혀 정부정책의 일관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밖에 LPG업계의 미스테리로 남게된 사안이 있다. 공정위가 2009년 LPG공급사를 대상으로 사상 최고의 과징금을 부과한 후 가격을 담합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한 E1, GS칼텍스, S-OIL 등은 모두 패소했다. 하지만 뜬금 없이 8월 말 현대오일뱅크만 가격담합 혐의를 벗었다. LPG공급사들은 여전히 가격담합을 부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르게 내려진 판결 결과를 보면 의아해진다.

최근 국제유가를 비롯해 LPG수입가격이 크게 내리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가격도 정상적으로 반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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