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검사에서 적합판정을 받은 시설을 대상으로 재점검을 실시한 결과 2곳 중 1곳은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정기검사를 통해 가스시설 점검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지만, 지난 5년간 부실검사로 인한 행정처분은 단 2건에 그쳐, 검사기관 봐주기 아니냐는 의혹도 일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정희 의원(새정치·전북 익산을)이 산업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2년간(2014∼2015년) 적합판정을 받은 도시가스사용시설 114개 업소 중 54개 업소(47.8%)에서 132건의 부적합 판정이 내려졌다.

부적합 판정 132건 중 26건은 가스안전공사, 106건은 민간검사기관에서 적합판정을 내린 시설이며 부적합 사례를 살펴보면 배관 불량이 97건으로 가장 많았고, 보일러 불량 19건, 가스누출경보차단장치 불량 9건, 정압기 4건 순이다. 이와함께 지난 5월 서초구청에서 관내 도시가스사용시설 10개소에 대해 현장점검을 벌인 결과, 검사기관의 정기검사에서 적합판정을 받은 10개소 중 8개소에서 불량 또는 미흡사례가 발견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검사기관간 과잉경쟁으로 인해 검사물량 확보차원에서 부실한 검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산업부의 점검기관 부실점검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산업부가 최근 5년간 정부로부터 검사위탁을 받은 민간검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이 단 2건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전정희 의원은 이와 관련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산업부가 지난 5년간 부실검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이 단 2건에 불과하다는 것만으로도 관리부실을 드러낸 것”이라며 “산업부가 검사기관들 간의 과당경쟁 때문에 부실검사가 이뤄지고 있다는 식의 변명은 비겁하고 무책임한 처신”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안전분야에 대한 투자와 관리감독을 강화해야만 우리 산업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면서 “산업부는 매년 가스 안전시설에 대한 현장점검을 통해 국민 안전에 만전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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