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축수소가스용 복합재료 압력용기가 허용되고 소형저장탱크 설치기준과 고압가스 운반차량기준이 완화됐다.

지난 2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가스3법 상세기준 23종을 승인·공고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사업소 밖 매설배관의 기밀성능을 정기검사 항목으로 추가했으며 고압가스 운반차량의 적재함 높이기준 및 소화설비 비치기준을 현실화했다.

이에 따라 용기 최대높이의 2/3으로 규정됐던 적재함 높이가 용기 최대높이 3/5로 낮아졌으며 가로 보강대도 고정설치에서 용기의 원활한 상하차 작업을 위해 개폐구조로 설치가 가능해졌다. 또한 리프트 설치 제외대상도 1톤 이하에서 1.2톤 이하로 조정됐다.

이와함께 소형저장탱크는 처마, 차양 등 건축물 외벽으로부터 수평거리 1m 이내로 돌출된 부분의 하부에도 설치가 가능해졌다.

도시가스 정압기실 배관설비 기준도 일부 강화됐다.

지역정압기실 배관 말단에 다수의 퓨즈콕이 설치돼 있지만 별도의 막음조치 규정이 없어 관리소홀이나 부주의에 따른 가스누출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만큼, 플러그나 캡으로 막음조치가 의무화됐다.

특정가스사용시설 정압기실 표지판 설치도 전체 시설로 확대됐다.

현행법상 정압기실 표지판은 2012년 12월 28일 시행되면서 이전 시설은 의무화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따라 검사기관의 정기검사와 지자체의 지도점검과정에서 정확한 정압기 설치시기 확인이 불가능해 부실검사 우려가 적지 않았다.

특정가스사용시설 정압기실 표지판 설치 의무화는 2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친 뒤 전체 시설로 확대됐다.

이밖에도 보일러와 배기통의 접합방법에 나사식과 플랜지식에 이어 클램프식이 추가됐다.

이는 해빙기 고드름 낙하로 인해 배기통이 가스보일러에서 이탈되면서 CO중독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만큼, 이를 방지하기 위해 클램프식이 추가된 것이다.

한편 산업부는 금속재료 외에 탄소섬유와 같은 복합소재로 수소저장용기 제작이 가능해지면서 수소충전소 건설비용 저감은 물론 충전시간 단축 등의 인프라개선 효과가 높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고압가스 운반차량기준도 완화되면서 차량당 최소 50만원의 경비 절약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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