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4월 미국 에너지부는 국가 에너지효율화 정책 가이드라인에 따라 전체 에너지수요의 18%를 차지하는 온수기 제품의 에너지효율 기준을 상향시켰다. 이와 함께 지난 9월에는 유럽연합의 ErP 규정 시행으로 유럽 전역에 보급되는 보일러는 효율 86% 이상의 고효율 콘덴싱 제품으로 제한되고 있다.

이처럼 미국, 유럽 등 해외 선진국에서는 국가 단위의 에너지소모 저감 및 환경보호를 위해 콘덴싱 기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정책을 적극 펴고 있다. 선진국들의 콘덴싱 보일러 법제화 사례를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LNG보일러 보급 확대 △콘덴싱 기기 설치 시 일반보일러와의 차액 지원 △콘덴싱 보일러 설치 의무화 순으로 진행된다.

콘덴싱 제품보급 초기인 1980년대부터 이미 해외 여러 선진국에서는 각종 세금공제 혜택 및 보조금 지원 등을 통해 콘덴싱 보급률을 단계적으로 끌어올리는 데 전념해왔다.

그 결과 유럽에서는 90%에 육박하는 압도적인 콘덴싱 보급률을 보이고 있으며, 미국과 일본도 그 뒤를 쫓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자가보다 월세나 전세가 많은 주택 소유구조와 콘덴싱 의무화 정책이 국부적으로만 이뤄지고 있는 탓에 콘덴싱 보급이 더딘 상황이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내 콘덴싱보일러 보급률은 적게는 10%대 후반에서 많게는 20%대 초반에 불과한 것으로 추산된다.

이미 국내 업체들이 세계적 수준의 에너지효율 절감 기술을 보유했음에도 정작 국가 정책은 이에 상당히 뒤처진 모양새다.

콘덴싱 기기가 글로벌 대세가 되고 있는 지금, 가정용 에너지 수요의 70% 이상을 보일러·온수기가 차지하는 우리나라도 콘덴싱 보급의무화 제도 시행을 적극 검토해야 할 시점이다.

저작권자 | 가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