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1일부터 시행되는 서울시의 도시가스 공급비용을 놓고 도시가스업계와 시민단체에서 분분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도시가스 공급비용을 개정하면서 계량기 교체비는 명목상만 사라졌을뿐 사실상 기본요금에 포함돼 여전히 소비자가 부담하게 되며, 일부 소비자는 종전보다 오히려 비싼 요금을 내게 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또 소비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시가스사와 소비자가 공동으로 부담케 하는 인입관 공사비는 지역마다 도시가스 보급률과 사업환경이 차이난다는 점에서 지자체의 협의에 따라 조정될 수도 있는 실정이라 모든 소비자들이 동일한 혜택을 받기는 어렵다는 것도 불만의 한 요인이다.

85%이상의 높은 보급률을 보이는 서울지역의 경우 앞으로 2백90여만 세대가 신규 소비자를 위해 매달 33원을 기본요금의 명목으로 납부해야 하는 등 형평성에 어긋나 또 다른 논란을 야기시킬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잇따르고 있다.

이같은 문제는 산자부가 공급비용을 개정할 때 충분한 검토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게 소비자들의 주장이다.

지난해말 계량기 교체비 부과가 부당이득이라며 한 개인이 소송을 낸 이후 이번 달에는 한 소비자단체가 또 다시 도시가스 공급비용을 놓고 법원에 소송을 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소비자들의 시선이 곱지 않다는 얘기다. 물론 소비자들의 이해가 모자랄 수도 있다.

그러나 고객이 없는 도시가스사업은 있을 수 없는 만큼 소비자들이 왜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는지 곰곰이 새겨보아야 될 일이다.
저작권자 | 가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