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에서 여러 종류 독성가스 취급…안전점검과 진단 중요

대학 실험실 사고 2007년 31건
2015년에는 137건 발생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 
전국서 16개사 등록, 활동 중

1. 들어가는 말

 

과학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연구개발 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실험실 업무도 증가하고 있다. 연구 실험실에서는 여러 가지의 실험기계 기구들과 다양한 화학물질의 사용으로 실험실 사고 또한 증가추세에 있다. 이러한 연구실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이들 사고로 인한 피해를 적절하게 보상 받을 수 있는 사고예방과 연구인력 자원 보호대책을 제도적으로 규제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연구실 안전환경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연구실안전법)이 2005년 제정되어 과학기술분야 연구실의 안전을 확보함과 동시에 연구실 사고로 인한 피해를 적절히 보상받을 수 있도록 2006년 4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연구실안전법이 시행 된 이후 미래창조과학부가 발표한 사고통계에 따르면 연구실안전법 적용 대상기관 4,884개 기관에서 발생한 연구실 사고 발생 현황은 <표 1>과 같다. 

 

연도별 연구실 사고 발생건수는 2007년 46건에서 2014년 164건으로 7년 사이 약 4배가 증가하였으며, 총 949건으로 집계되었다. 연구기관에서는 매년 연구실사고 건수는 크게 증가하지 않으나, 대학의 경우에는 2007년 31건에서 2015년 12월 현재 137건으로 약 5배가 증가하였다. 대학 실험실은 열악한 실험실 환경 속에서 실험내용이 복잡해지고 다양해짐에 따라 실험실사고 발생 빈도가 증가하는 등 안전환경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연구개발 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실험실 사고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실험실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실험실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연구실안전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본 기고에서는 연구실안전법의 주요내용, 연구실에서 사용되고 있는 유해·위험요인, 연구실 사고예방을 위한 정밀 안전진단의 내용을통해 연구실 사고예방을 위한 대응책을 알아보자. 

 

2. 연안법의 주요 내용 

 1999년 9월 S대 원자핵공학과 연구실험실 폭발사고, 2003년 5월 K원 항공우주 실험실 폭발사고, 2003년 원자력 연구소 폭발사고 등을 계기로 연구실안전에 관한 국민적 관심과 함께 열악한 연구실의 환경 조성을 개선하고 연구실의 안전성 확보와 연구활동 종사자의 연구실 사고로 인한 피해를 적절히 보상하고자 2005년 3월31일 법률 제7425호로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제정된 「연구실 안전 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은 과학기술분야 연구실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의 수립뿐만 아니라, 산업재해를 인정받지 못해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없었던 연구실의 안전성 확보와 연구활동 종사자의 연구실 사고로 인한 피해를 적절히 보상하고자 2006년 4월1일 시행되었다.

 연구실안전법의 적용범위는 대학·연구기관 등이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연구실에 관하여 적용한다.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대상 근로자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대학・연구기관 등이 설치한 각 연구실의 연구활동 종사자를 합한 인원이 10명 미만인 경우에는 각 연구실에 대하여 법의 전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법은 제1장 총칙에는 목적과 용어의 정의, 정부의 책무와 연구주체의 장의 책임을 담고 있다. 제2장에는 연구실의 안전조치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연구실책임자의 지정, 안전관리규정의 작성 및 준수,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지정,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안전점검 및 정밀안전 진단, 보험가입 및 교육·훈련 등을 담고 있다. 제3장은 보험관련 자료의 제출, 권한의 위임·위탁과 제4장 벌칙, 과태료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3. 연구실에서 사용하는 유해·위험 요인

연구실험실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업무로 인하여 안전보건 상 영향을 받는 상황을 인식함으로서 자신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 상황을 알 필요가 있다. 향후 대학이나 연구기관 등에서 실험실을 운영하거나 관리하는 위치에 있는 연구책임자나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로서 알아야 할 유해․위험 요인을 <표 2>에 나타내었다. 연구실의 많이 사용되고 있는 독성물질이나 가스와 같은 화학적 요인, 소음이나 전자파와 같이 에너지로 표현되는 물리적 요인, 그리고 감염성 세균이나 숙주들을 포함한 생물학적 요인들을 들 수 있다. 그 이외에도 최근에 들어와 문제가 되고 있는 특정 자세나 동작으로 평가되는 인간공학적 요인, 그리고 특정 사회적 관계나 연구내용에 따른 감정부담이 요구되는 사회 심리적 요인들도 중요한 위험요인으로 작용을 한다.

 

4. 연구실안전법의 정밀 안전진단

연구주체의 장은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연구실의 재해예방과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밀안전진단지침에 따라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구실로서 유해·위험물질 및 시설·장비를 취급하는 등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을 필요로 하는 연구실은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음과 같은 연구실은 2년마다 1회 이상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연구주체의 장이 직접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경우 갖추어야 하는 인적자격 및 물적 장비 요건은 <표 3>과 같다.또한, 정밀안전진단을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춘 대행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할 수 있다.연구실 정밀안전진단 대행요건은 <표 4>와 같이 기술인력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2015년 12월 현재 미래창조과학부에 등록된 대행기관의 현황을 <표 5>에 나타내었다.

 
 
 

5. 맺음말

산업화와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연구개발 활동의 다양화와 융합화에 따라 연구실에서는 다양한 실험이 이루어지고 있다. 연구실에서 여러 종류의 독성가스와화학물질의 취급․사용과 함께 연구실의 수행업무도 복잡․다양해져 잠재위험이 크다. 또한, 실험조건이 극한의 온도와 압력 하에서 수행되는 경우가 많아 화재폭발 사고 등으로 인명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연구실에서 일어나는 사고예방을 위해 위험을 사전에 찾아내어 안전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안전점검과 안전진단을 통해 잠재되어 있는 위험을 발굴하고 원인을 제거함으로서 연구실 사고로부터 자유로워 질 수 있다. 또한, 연구활동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함과 동시에 사고로 인한 귀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다. 올 한해도 등불이 꺼지지 않은 안전한 연구실환경에서 우리의 행복한 미래를 펼칠 수 있기를 기원한다.

저작권자 | 가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