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신청불허가처분등 취소
-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1두24521 판결 -

 
 

1. 사실관계

  甲은 LP가스충전소 사업을 하기 위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인 乙에게 사업부지에 대한 토지개발행위를 신청하였다. 甲이 개발행위를 신청한 부지는 1필지의 일부에 해당하는 부지(이하 ‘이 사건 부지’라 한다)였는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조례(지면 관계상, 해당 조례의 상세한 규정내용에 대한 기재는 생략한다)는 지표면의 경사가 30% 미만인 토지에 대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공교롭게도 이 사건 부지는 1필지 전체를 기준으로 해서 지표면의 경사도를 측정하였을 때는 경사도가 30%가 넘는 반면, 甲이 실제로 신청한 1필지의 일부 자체만을 놓고 경사도를 측정하였을 때는 경사도가 30%를 넘지 않는 부지였다. 乙은 1필지 전체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 사건 부지의 경사도가 30%를 초과한다는 이유로 甲의 가스충전소 사업을 위한 토지개발행위신청을 불허가하였다.

  이에 甲이 위 불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고등법원은 토지 전체의 경계를 기준으로 경사도를 측정해야 한다고 볼 수 없고 토지분할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가분할선을 기준으로 경사도를 측정하면 된다고 판시하며, 가분할선을 기준으로 하여 이 사건 부지 자체의 경사도를 측정하면 그 경사도가 30% 미만인데도 乙이 甲의 신청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乙은 고등법원의 위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하였다.

2. 판결요지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1두24521 판결은 “국토계획법 및 그 시행령, 그리고 그 위임을 받은 도시계획조례가 개발행위 허가 기준으로 위와 같이 경사도에 일정한 제한을 둔 것은 개발행위로 인한 과도한 지형변경의 결과 발생할 수 있는 재해나 자연환경 내지 경관의 훼손 등을 방지하는 데 그 입법 취지가 있다. 이러한 입법 취지와 위와 같은 관련 규정의 내용 및 개발행위를 신청한 1필지의 일부만을 기준으로 토지의 경사도를 측정하는 경우 분리 경계의 설정이 자의적이거나 경계가 불분명할 수 있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그 신청한 일부만을 대상으로 토지분할 절차가 진행 중이고 그와 같이 토지분할이 이루어질 것이 확실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발행위를 신청한 부지가 1필지의 일부인 경우에는 처분 당시의 1필지 전체를 기준으로 토지의 경사도를 측정 및 판단해야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고 판시하며 원심판결을 파기환송 하였다.

3. 해설

위 대법원 판결은, 액화석유가스충전소 사업을 위한 토지 개발행위 신청 시, 그 부지가 1필지의 일부인 경우, 개발행위의 허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토지의 경사도를 측정 및 판단하는 기준에 관한 법리를 처음으로 밝힌 판례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깊다 할 것인데,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발행위를 신청한 부지가 ‘1필지의 일부’인 경우에는 처분 당시의 ‘1필지 전체’를 기준으로 토지의 경사도를 측정 및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다. 액화석유가스충전소 사업을 위한 토지 개발행위를 신청하려는 사업자라면, 눈 여겨 보아야 할 대법원 판례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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