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해 말 제12차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2015~2029년)을 통해 국내 천연가스 시장 전망과 함께 경쟁력 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개선과 변화를 예고했다. 특히 정부는 천연가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내 천연가스시장의 효율성제고, 가격경쟁력 제고 그리고 기술경쟁력까지 갖출 수 있도록 도입과정에서부터 공급에 이르기까지 돋보기로 하나하나 살피고 개선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또 FLNG 등 4개 부문을 신 성장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복안도 밝혔다.

정부의 이 같은 천연가스산업 정책방향에 대해 도시가스업계는 공감하면서도 가격경쟁력 제고, 신성장 산업 등 현안 사안에 대해서는 적지 않은 반감을 갖고 있다. 에너지간의 불균형은 물론이고 최근 몇 년 사이에 천연가스가 B-C유, LPG, 전기 등 타 연료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싸 대용량 수요처의 ‘이탈현상’이 두드러졌기 때문이다. 올해도 이런 현상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시장을 놓고 바라보는 정부와 민간업계간의 견해차는 분명 큰 듯하다.

가스산업과 이호현 과장을 만나 천연가스산업의 정책방향과 개선방안 그리고 업계가 겪고 있는 현안 문제 등을 어떻게 풀어 나갈 것인지 들어봤다.

▲12차 장기수급계획을 보면 2020년을 기점으로 도시가스용는 연평균 2.06% 늘어나는 반면 발전용은 4.17% 감소하는 것으로 전망했다. 이 시기에 국내 천연가스시장의 구조적인 변화 또는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나?

“2020년을 전후로 해서 신규기저발전설비가 진입될 예정으로 있어 첨두부하를 담당하는 LNG발전 수요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향후 온실가스 감축목표 등 환경변화에 따라 수요예측 또한 변동할 가능성도 있다.”

▲용도별 요금 중 불합리한 점이 적지 않다. 도시가스용도 사용패턴이나 성격에 따라 요금산정 방식과 용도별 요금분류 방식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현행 천연가스요금은 모든 소비자에 대한 개별요금제 적용의 한계를 감안하여, 유통구조 및 수요패턴에 따라 수요군을 분류, 요금을 산정하고 있다. 또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라 가스공사에서 직공급하는 발전용, 도시가스사가 공급하는 도시가스용으로 이원화되어 있다. 도시가스용 도매요금은 ‘수익자 부담 원칙’을 기준으로 수요패턴 등 원가유발 요인에 따라 수요군을 분류, 요금을 산정하고 있다. 앞으로 천연가스 도매요금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해 기능별 원가유발요인에 대한 직접 귀속 원칙을 강화하고, 원가 특성을 고려하여 배분기준을 개선할 계획이다. 요금관련 실무 개선팀에서 다각적으로 논의를 할 것이다.”

▲LPG나 B-C유에 비해 천연가스의 가격경쟁력은 이미 상실했다. 산업체와 일반소비자들도 왜 도시가스요금은 더 떨어지지 않느냐고 한다. 사실 국제유가는 이미 30달러 이하까지 떨어졌으나 국내 상황은 그렇지 못하다. 왜 이렇다고 보나?

“지난해 도매요금은 이미 3차례 인하됐다. 환율과 유가변동에 따른 변동을 요금에 반영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LPG와 B-C유, 석유 등에 비해 반응이 다소 늦긴 하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도시가스용 요금은 원료비 연동제를 적용하고 있다. 다만 알다시피 미수금이 2013년부터 최종소비자요금에 반영되고 있다. 이 부문이 가격경쟁력을 떨어트리는 요인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하지만 과거 정부는 지난 2008년 3월 이후 국민생활 안정을 위한 원료비연동제 유보 조치를 2012년까지 단행했고, 그 기간만큼 국내 도시가스산업은 혜택을 받아 성장을 했다고 본다.”

▲현재 미수금 수준은 얼마나 남았고, 앞으로 계획은 어떠한가?

“현재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에 따라 한국가스공사의 부채 감축은 차질 없이 이행되고 있다. 2013년부터 미수금 회수를 위해 최종소비자요금에 정산단가를 반영하고 있고, 최근까지 88원/㎥이 적용됐다. 정부는 미수금이 미래세대의 부담으로 전가되는 것을 막기 위해, 당분간 요금에 반영하여 회수할 계획이다. 그간 어려운 상황이었던 2014년과 2015년에도 반영되어 5조원이 넘었던 미수금 액수가 2조6700억원(2015년 연말기준)으로 크게 줄었다. 정부는 2017년 3월 중으로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최근 국내 판매시장 상황이 좋지 못해 2분기로 지연될 수도 있다.”

▲소비자요금 중 도매요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높다. 관련업계는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도매요금의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는데?

“정부도 고심을 많이 하고 있는 부문이다. 가격경쟁력 제고를 위해 우선 천연가스 도입조건을 개선하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중장기 도입계약 체결시 자유로운 거래(스와핑 또는 매매) 기반 확보를 위해 도착지 제한 조항 완화와 폐지 등 실효성 있게 협상할 것이다. 또 기존 중장기계약의 경우 가격재협상 및 협상폭 제한 여부 등에 따라 계약을 유형화하고, 계약별 특성에 맞는 협상 전략을 재수립하고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구매자 우위 시장상황을 적극 활용해 가격재협상이 집중된 기간(2016~2018년) 중 선제적 협상하여 도입단가를 낮추는데 노력할 것이다. 또 하나의 방안은 가스산업 가치사슬 단계별로 숨어있는 불필요한 비용을 찾아 제거할 방침이다. 즉 정부는 앞으로 정부는 도입→수송→생산→액화→LNG기지→공급까지의 서플라이 체인 전반에 대해 비용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면밀히 살펴 줄여 나갈 것이다. 이런 노력들이 도입단가와 공급비용을 낮춰 가격경쟁력을 높이는데 순기능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제 천연가스시장이 바이어스마켓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경우 장기계약 때문에 그때그때 LNG를 싸게 구매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은데?

“국제 LNG 시장은 공급의 비 탄력성과 경기 후행적 패턴 등으로 인해 구매자 우위 또는 공급자 우위의 시장이 반복되어 왔다. 그동안 수급안전이 우선이었던 만큼 장기계약 비중이 높았던 것도 사실이다. 현재 도입물량 중 70% 수준이 중동(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오만, 카타르)측과 장기계약으로 체결되어 있고, 이 물량들이 전체 비중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 호주 측과도 체결한 물량도 있다. 이 같은 장기계약 물량 중 재협상이 가능한 것들은 도입단가를 낮추기 위해 재협상을 할 것이다. 다만 일정물량을 국제시황과 관계없이 2~3년 간격의 주기적인 체결로 타임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면 구매자에게 불리한 시황에서 많은 물량을 계약할 수 있다는 점도 알아야 한다. 현재 가스공사는 총 18개의 LNG중장기 계약 및 단기계약을 통해 LNG를 수입중이며, 2016년 이후부터 순차적으로 계약이 종료될 예정이라는 점도 말씀 드리고 싶다. 정부는 앞으로 중기계약과 스팟 물량을 전체 수요 중 20~30%까지 늘려 나갈 것이다. 이를 통해 천연가스의 도입단가를 낮추도록 하겠다.”

►셰일가스 혁명으로 국제 LNG시장 변화가 일어나고 있지만 유독 한국만 예외인 듯하다. 셰일가스 도입은 어떻게 되어가나?

“셰일가스 혁명이 초래한 글로벌 시장 변화를 적극 활용하기 위해 우리나라도 북미 셰일가스 장기계약을 이미 체결했다. 셰일가스 계약물량은 2015년 국내 LNG 총 수입량(3329만톤)의 약 16% 수준이다. 가스공사의 경우 280만톤(Sabine Pass), SK 220만톤(Freeport), GS 60만톤(Cameron)으로 셰일가스 계약물량은 총 560만톤이다. 또한 천연가스 자주개발과 도입선 다원화를 위해 가스공사가 셸 등과 북미 셰일가스를 활용한 LNG사업도 공동으로 추진 중이다.북미 세일가스 가격은 기존의 유가연동 방식이 아닌 가스가격지수(Henry Hub) 연동구조이다. 앞으로 중기계약과 스팟 물량 확대를 통해 장기계약으로 체결된 경직된 도매요금 구조를 완화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또 발전사나 민간사들은 자기소비를 위한 수입물량을 늘려 나갈 것이며, 이를 제재하지 않을 것이다. 다만 가스공사의 경우 수급 안정이 우선이면서도 중기계약이나 스팟 물량을 늘려 나갈 것이다.”

►천연가스의 가격경쟁력 제고를 위해 운영될 TF팀에 대해 말씀 해주신다면?

“새롭게 만들어질 가격경쟁력 제고 TF팀은 쉽게 말해 도입단가를 낮추고 공급까지 발생되는 코스트를 줄이고, 각종 규제완화 및 제도개선 방안 등을 정부에 전달하고, 소통하는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구성 인력은 산·학·연·관으로 약 20명 내외로 구성될 것이며 △도입조건 개선팀△시장 및 제도 개선팀 △에너지 상대가격 및 천연가스 요금 개선팀 등 3개의 실무 작업반으로 세분화되어 운영될 것이다. LNG의 가격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다각적으로 연구하고, 개선할 사항들을 검토해 나갈 것이며, 늦어도 3월 중으로 구성되어 4월부터는 활용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

►발전용과 도시가스용으로 도매요금이 이원화되어 있다 보니 집단에너지와 구역전기사업자, 연료전지발전 등의 구분이 모호하다. 심지어 요금편차 때문에 수요처의 발전설비 과잉투자라는 현상까지 발생되고 있는데 이점에 대해 어떻게 보나?

“현재 발전용 천연가스는 도법에 따라 시설용량 100MW 이상으로서 가스공사가 직 공급하는 경우에는 발전용으로, 그 이하는 도시가스사의 공급을 통해 열병합용이 적용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열병합용에는 소매공급비용이 부과되나, 수입부과금은 면제되기 때문에 발전용 요금과 비교시 원료비 차이만 존재한다. 다만 그간 발전용 요금 분류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있었던 만큼 현행 발전용 요금에 대한 개선방안을 향후 ‘천연가스 가격경쟁력 제고 TF’를 통해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대용량 수요처(100MW급)의 공급기준에 대한 재검토 계획은 없나?

“도매사업자인 가스공사가 공급하고 있는 대용량수요처를 소매사업자가 공급하도록 제도를 변경할 경우,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영업환경은 개선 가능성이 있는 반면, 발전사업자와 집단에너지사업자의 부담은 증가할 것이다. 발전・집단에너지사업자의 경영여건이 악화된다면 전기요금과 열 공급가격도 인상될 우려가 있다. 다만, 소매사업자로부터 가스를 공급받는 소형열병합발전 또는 구역전기사업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이 문제도 앞으로 TF에서 검토할 사항이다.”

►TDR이 우수한 연료전지발전이 열병합용 요금으로 적용되는 점에 대해서도 지적이 많다. 전용요금제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만큼 이점에 대해선 어떻게 보나. 또 천연가스버스의 이탈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해결방안이 있나?

“연료전지에 적용되는 도시가스 열병합용은 타 용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요금을 적용하고 있다. 수입부과금 환급을 고려하면 열병합용요금(14.3410원/MJ)은 산업용(14.3886원/MJ)보다 저렴한 상황이다. 만약 연료전지발전 요금을 수송용 수준으로 낮춘다면 신재생에너지로 분류된 상황에서 REC도 받고, 요금혜택까지 받는 꼴이 된다. 형평성에 맞지 않고, 교차보조 문제도 야기되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리고 천연가스버스의 경우는 그동안 대기환경개선에 순기능을 해 왔다. 다만 최근 연료간 상대가격 변동 문제로 천연가스버스가 경유버스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잘 알고 있다. 천연가스버스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요금, 세금, 보조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봐야 한다. 이 부분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보도록 하겠다.”

►향후 천연가스 신성장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의 구상 방안이 있다면?

“셰일가스 혁명으로 인한 글로벌 천연가스 시장의 변화와 함께 온실가스 감축 및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이 요구되는 추세에서 천연가스의 역할은 더욱 증대될 것이다. 특히 분산형 전원 확대에 따라 천연가스 시장도 역동적으로 움직일 것이다. 따라서 정부도 브릿지 연료로서 천연가스의 활용도를 제고할 것이며, 기후변화 대응 및 신 시장창출과 수출 산업도 육성할 방침이다. 한국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 하드웨어(배관설비와 인수기지)측면에 대한 기술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다. 이제는 글로벌 시장을 내다봐야 할 때이다. 액화분야 신기술 확보와 해외시장진출을 위해 FLNG분야를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또 수송분야(LNG 선박) 경쟁력을 활용한 신 시장 창출도 고심해야 한다. 따라서 해외 도입 플랜드 기술을 수출하는 것은 물론이고 일반도시가스사도 배관건설과 운영의 기술 노하우를 모색할 때이다. 특히 액화플랜트 엔지니어링 기술, LNG 탱크간 하역(Tandem Offloading) 기술개발, 심해저 설비 기술 등을 더욱 개발하여, 이를 기반으로 해외진출도 개척해 나가야 할 것이다. 정부도 적극 도울 것이다.”

►끝으로 일부 전문가들은 도매사업 부문의 선 구조개편이 필요한 시점이 도래했다고 한다. 일본의 경우가 좋은 예이다. 도•소매요금의 가격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라도 지금 보다 활발한 도매시장의 경쟁이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질문도 있는데?

“2013년 도법개정을 통해 도매부문의 시장개방을 일부 개정했다. 그리고 발전용부문에서는 이미 민간발전사들이 자가소비형태로 수입을 하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 가스공사를 통해 중장기적인 수급물량을 확보하도록 하는 동시에 민간발전사 등이 자가소비형태로 수입하는 천연가스나 세일가스에 대해서는 국내 가스시장의 안정성이 보장하는 선에서 권장할 것이다. 다만 현재의 틀을 깨는 형태의 가스산업구조개편은 염두해 두지 않고 있다. 가스산업 구조개편은 추진여부와 방식에 대해서 충분한 토론과 공감대 형성을 통해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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