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가기술자격법 개정법률 공포

앞으로는 국가기술자격증을 한 번이라도 대여할 경우 무조건 자격을 취소하는 등 국가기술자격법이 강화된다.

국가기술자격증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의결된 국가기술자격법 일부 개정법률을 공포했다. 따라서 3개월이 경과한 오는 4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행법령에는 국가기술자격의 대여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1회 위반하는 경우에는 자격정지 3년, 2회 이상 위반하는 경우에는 자격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으나 2014년 9월 현재 불법대여 건수가 394건에 이르는 등 국가기술자격의 불법대여가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자격증 대여자는 자격 취소는 물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게 되며 자격증을 대여 받아 허위로 등록(신고)한 업체는 등록취소 및 말소 등의 행정처분도 받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그동안 국가기술자격증 불법대여 근절을 위해 적극적인 단속 및 계도 활동을 통해 지난해 92건의 자격 대여 행위를 적발, 자격 정지 및 취소 처분을 한 바 있다.

특히 정부는 지난해부터 자격취득자의 인식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신고포상금제도(건당 50만원, 1인당 최대 연간 300만원)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권기섭 직업능력정책국장은 “대가를 받고 자격증을 빌려주는 경우가 많으나 자격증 대여 행위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며 “자격증 대여 행위에 대해 엄중히 조사하고 처벌하여 산업현장에서 자격증 불법 대여가 근절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가스자격증 전문학교의 한 관계자는 “요즘도 간혹 가스자격증 대여 방법을 문의하는 가스시공업체들이 있다”며 이번 정부의 자격법 강화는 가스안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1978년 2월부터 지금까지 배출된 가스관련 국가자격증 소지자는 가스기능사와 가스산업기사, 가스기사, 가스기능장, 가스기술사 등 모두 10만6618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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