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화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지난 2009년 7월 폐자원 및 바이오매스 에너지대책 실행계획 수립 이후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화시설이 지속적으로 확충되고 있으나 바이오가스 관련 안전관리 기준이 미흡하다고 판단해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환경부는 바이오가스 생산 및 이용 과정에서 화재·폭발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나 향후 시설 확충 및 대형화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 빈도 증가 및 대형사고 위험의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도시가스사업법 등 일부 법령에서 규정하는 관리기준 미적용 대상 시설 및 설비에 대한 안전관리 기준 마련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국내외 바이오가스화 안전관리 관련 규정 및 적용사례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화시설 안전관리 현황 조사 및 분석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화시설의 최적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세부적으로는 폐기물처리시설(혐기성분해시설) 설치 및 정기검사 등 시설 설치·운영 관련 규정 및 항목과 도시가스사업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바이오가스 관련법에서 바이오가스 생산·이용 기준 및 안전관리 규정 등 조사, 도시가스 및 바이오가스 등 에너지원 생산시설 설치 및 안전관리에 대한 국제기준(ISO) 및 국내 기준 문헌조사와 시사점 도출, 선진국의 바이오가스화 안전관리 정책과 기술에 대한 조사 등이다.

그밖에 처리 폐기물 종류, 시설규모, 바이오가스 발생·이용현황 등 실태 조사, 도시가스사업법의 ‘가스공급시설 시설·기술·검사·정밀안전진단 기준’ 적용 여부 및 안전설비 설치와 운영, 관리실태, 바이오가스 검지 및 차단 등을 위한 계측·검지기기와 안전밸브 등 안전장치 기준 마련 등 전반적으로 조사한다는 것이다.

환경부 폐자원에너지과 윤경탁 주무관은 “현재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화시설에 대한 안전관리기준이 없어 이번 용역을 통해 정확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한다”며 기준이 마련된다면 앞으로 가스안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환경부는 오는 17일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화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방안 마련 연구용역을 위한 입찰을 실시한다. 낙찰 업체는 계약일로부터 8개월에 걸쳐 연구용역을 하게 된다.<박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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