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인사혁신처는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장에 대한 개방형 직위공모를 실시했다.

에너지안전과장은 가스3법·전기사업법에 따른 안전법령과 가스안전공사, 전기안전공사의 관리, 에너지안전 관련 위원회 운영을 책임지는 자리이다. 우리나라의 가스와 전기안전을 총괄하는 막중한 위치이다.

인사혁신처는 개방형 직위공모에 대해 그간 공직은 신분이 보장되고 연공서열에 의한 인사운영 등 경쟁시스템이 미흡하여 민간부문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고 생산성이 낮다는 지적을 받게 되었다며 외부전문가 유치를 통해 행정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경쟁에 따른 공무원의 자질향상을 통해 정부의 생산성을 제고하고자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외부 전문가 채용확대를 천명한다고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에너지안전과장에 대한 개방형 직위공모가 진행돼 후임자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았다.

지난해 12월 실시된 1차 서류심사를 통해 5명이 통과했으며 올 1월 면접을 통해 최종 2명으로 후보자가 압축됐다.

에너지안전과장의 경우, 내외부에서 공모가 가능했던 만큼, 최종 후보자에는 가스안전공사 출신의 A씨와 산업부 소속의 B씨가 올랐다.

인사혁신처에서 개방형 직위공모에 대해 외부전문가 유치에 무게를 두는 모습을 보였던 터라, 외부출신 인사의 에너지안전과장 첫 부임여부에 어느 때보다 관심이 모아졌다.

그리고 지난 3일, 2개월여 간의 역량평가를 통해 산업부 이영호 서기관이 에너지안전과장으로 임명됐다.

신임 이영호 과장은 행정고시(44회)를 통해 공직에 입문, 관세청과 국무총리실, 산업통상자원부 등에서 근무해 온 전형적인 관료출신이다.

외부 인사 확대를 외쳤던 인사혁신처의 설명과는 달리, 산업부는 내부 인사의 경쟁력이 높다고 판단한 셈이다.

외부 전문가 도입을 위해 시행된 개방형 직위공모, 언제쯤 개방될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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