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복지시설에 설치된 소형LPG저장탱크(사진은 정우에너지가 시공한 울산 따뜻한집)

LPG탱크-배관망사업은 都農 간 에너지복지 불균형 해소

농어촌 주택 미관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郡단위 배관망사업은 2020년까지 2400억 투입
화천읍, 청송읍, 진도읍이 군단위 배관망 시범사업지로 선정…내년 7월 연료공급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SETEC에서 열린 제10회 서울국제가스산업전(GAS KOREA 2016)에는 부대행사로 다양한 세미나가 열렸다. 이번 세미나 중 한국LPG판매협회중앙회는 3일 ‘프로판산업 발전방향’이란 주제로 세미나를 그리고 한국LPG벌크판매협동조합은 4일 ‘LPG벌크보급 활성화 및 배관망사업정책’에 대한 워크숍을 개최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가스산업과 황호준 사무관이 이들 판매조합과 벌크조합의 세미나에 발표자로 참석해 ‘2016년도 LPG저장탱크 및 배관망지원 사업 추진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본지는 전국의 LPG판매 및 벌크판매업자를 위해 황 사무관의 발표자료를 요약해 소개한다.<편집자 주>

 

 

Ⅰ.LPG저장탱크 및 배관망 지원사업 개요   

1. 추진배경 및 사업개요

   도시가스 미공급 농어촌지역 주민들은 낮은 소득에도 불구하고 도시지역 주민들보다 비싼 연료(LPG용기, 등유 등)를 사용하고 있어 도시와 농어촌 간 에너지사용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 LPG는 도입 원료비가 상대적으로 비싸고 용기로 공급하는 경우 복잡한 유통구조로 인해 도시가스보다 가격이 약 2배 정도 높은 실정이다.

 따라서 도시가스 미공급 농어촌지역 주민들의 에너지복지 향상을 위해 LPG저장탱크 및 배관망 방식의 가스공급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이 사업의 목적은 도시가스 미공급 농어촌지역 주민 등 에너지 취약계층의 취사 및 난방연료 사용 환경 개선을 위한 것이다. 법적인 근거로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6조 및 제47조에 나와 있다. 즉 47조를 보면 산업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아니하는 지역에 액화석유가스 소형저장탱크와 배관망을 설치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따라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사회복지시설 1천800개소, 2014년부터 2023년까지 마을단위 301개소,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군(郡)단위 12개소에 대해 지원하게 된다.<표1-지원예산규모 참조>

 

지원조건은 △사회복지시설이 (정부 80%, 사용자 20%) △마을단위(정부 50%, 지자체 40%, 사용자 10%) △군단위(정부 50%, 지자체 40%, 사용자 10%) 등이다.

이들 사업의 시행 주체는 한국LPG산업협회가 사회복지시설을 지원하고 마을단위와 군단위는 지자체가 지원하며 LPG저장탱크와 공급배관, 가스보일러 등의 설치를 지원한다. 특히 주민들의 사업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LPG업계에서 조성한 ‘LPG희망충전기금’을 활용하여 사회복지시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의 자부담분을 차등 지원하게 된다.

 2. 기대효과

농어촌 지역에 도시가스 수준의 가스사용 환경이 조성됨으로써 도농(都農) 간 에너지복지의 불균형이 해소될 것이다. 즉 용기로 공급하는 LPG 및 등유보다 약 30% 이상 저렴하게 LPG를 소비자들에게 공급할 수 있다.

또한 안전하고 편리한 가스사용이 보편화됨으로써 농어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었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한다. 즉 용기로 공급하는 것 보다 탱크로 공급할 경우 5배 이상의 안전성과 편리성이 향상되는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농어촌 주택의 미관 개선과 지역업체 선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한다고 볼 수 있다.

 

Ⅱ. 사회복지시설 지원 사업 추진방향 

1. 사업개요 및 추진 체계

2016년 사업예산은 3,200백만원(사업관리비 150백만원 포함)이다. 지원범위는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장애인, 아동, 노인), 마을회관·경로당 등 이용시설, 학교 등 270개소이다. 따라서 이들 사회복지시설에 소형LPG저장탱크와 가스배관, 가스보일러(필요시, 온수배관은 제외) 설치를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우선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예산배정 등 사업을 총괄하며 한국LPG산업협회는 사업 주관기관으로서 사업공고, 수요조사, 지원대상 시설 선정, 가스시설시공업자 선정, 시공감독, 정산 등을 한다. 또한 지자체는 관내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수요파악 및 사업을 신청한다.

 2. 지원 기준 및 설비

지원은 국비가 80%, 사용자가 20%를 부담하는 조건이며 소형LPG저장탱크(0.2톤~2.9톤까지 시설개선 대상의 적정 사용량에 맞춰)와 소형저장탱크가 손상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방호조치를 해야한다. 또한 제3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경우 높이 1m 이상의 경계책을 만들고 출입구를 설치하고 기온이나 사용량에 따라 프로판이 적절하게 기화될 수 있도록 기화장치를 설치하고 옥외 콘크리트 기초에 고정 설치해야 한다. 가스출구부의 압력조정을 위한 압력조정기도 주요 설비 중 하나이다.

 3.연료공급자 선정

연료공급자는 해당 시설에서 선정하며 경쟁을 통해 공급가격과 안전관리 등에 가장 적합한 업체를 선정한다. 충전사업자와 판매사업자가 공동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한 경우에만 사회복지시설 등에 연료를 공급토록 하여 지역 내 사업자 간 상생협력을 유도한다. 이를 테면 역할 분담을 통해 대표 공급자는 가스공급, 부 공급자는 안전관리 및 검침업무를 담당하는데 지난해 말 현재 전국에 걸쳐 124개 컨소시엄(충전+판매)이 등록된 상태다.

주관기관인 한국LPG산업협회는 등록된 컨소시엄 명단을 해당 시설에 제공하는 등 연료공급자 선정 시 지원하고 있다.

 4.2016년 사업 추진일정

우선 2~3월에 수요조사와 사업공고를 거쳐 4월에는 개선대상 시설 및 시공사를 선정한다. 그리고 5월에서 9월까지 시공사 간담회(5월 중순)를 갖고 본격적인 시공에 들어간다. 11월까지 시공감리 및 보조금 교부 및 평가를 거쳐 12월에 정산하게 된다.

▲ 마을단위 배관망 시공으로 깨끗하게 시공된 가스배관과 소비자시설에 설치된 가스보일러(사진은 전남 흑산도 심리마을)

 

Ⅲ. 마을단위 배관망 지원 사업 추진방향 

1. 사업 개요 및 추진 체계

올해 마을단위 배관망 사업예산은 39억원이다. 이는 각 마을당 사업비 3억원씩 26개 마을, 국비보조 50%를 계산한 것으로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내 30~70세대 미만의 마을이 대상이다. 지원항목은 소형LPG저장탱크(토목 및 안전펜스 포함), 가스공급배관(매몰배관 및 사용자 배관), LPG용 보일러(필요시, 온수배관 제외)이다.

 산업부가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예산배정 등 사업을 총괄한다. 그리고 지자체는 사업 주관기관으로 수요조사, 사업비 조성, 마을선정, 각종 인·허가 등을 지원한다. 아울러 한국LPG배관망사업단은 산업부 및 지자체의 배관망 사업 업무를 위탁받아 연료공급자와 시공자 선정 등 실무를 총괄 수행한다.

 2. 지원기준 및 주요 공급시설

마을단위의 LPG저장시설은 2.9톤(세대별 개별세대 탱크 설치 시에는 250kg)으로 마을 유휴부지(4m×5m=20㎥, 약 6평 이상)를 활용하고 저장시설 가스누설경보기 가동을 위한 전력(220V)을 확보해야 한다. LPG배관망은 도로 등에 매설되는 가스배관으로 63mm~110mm PE관으로 융착매설해야 한다. 심도의 경우 8m 이상의 차도는 1.2m, 8m 이하의 차도는 1.0m, 인도는 0.6~0.8m로 상하수도관 및 지장물과 중첩 시 하월 시공해야 한다.

그리고 공급배관에서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내 인입배관 및 가스계량기를 설치해야 하고 LPG보일러 지원을 통한 난방비용 절감을 기대할 수 있다.

 3. 연료공급자 선정

연료공급자 선정은 사업 지자체와 마을 주민들이 주도하며 경쟁입찰을 통해 공급가격, 안전관리 등에 가장 적합한 업체를 선정한다. 연료공급은 충전사업자와 판매사업자가 공동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한 경우에만 가능토록 하여 지역내에서 상생협력을 유도한다. 지난해 말 현재 전국에 걸쳐 214개 컨소시엄(충전+판매)이 등록되어 있다.

특히 해당 마을에 용기 LPG를 공급하고 있는 판매사업자가 포함된 컨소시엄의 경우에는 가점(5점)을 부여하여 기존 LPG판매업자의 이익을 보호하도록 했다.

 4. 2016년 사업 추진일정

우선 1월부터 4월까지는 개선마을 확정과 지자체 담당 공무원 간담회 개최, 마을주민 설명회 시행(4월말까지), 사업공고, 설계사업자 선정 등 사업준비를 완료하고 5월부터 9월까지 마을별 시공자, 공급자 입찰 및 선정, 기술검토, 공사 시작 및 감리와 현장 확인, 가스안전사용 교육, 시공 등 시설개선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사후관리 일환으로 오는 10월에는 2017년도 수요조사를 시행하고 11월과 12월에는 사업실적 보고서 제출과 예산집행 실적 및 결과 부석 등의 정산과 평가를 한다.

 

Ⅳ. 군단위 배관망 지원 사업 추진방향

1.추진 배경 및 사업 개요

도서·산간의 12개 군(郡)지역은 열악한 지리적 여건, 과도한 투자비에 따른 낮은 사업성으로 도시가스공급이 곤란하다는 지적이다.

 

<표2-도시가스 미공급 12개 군 현황> 지역 주민들은 도시지역 보다 높은 수준의 취사와 난방 연료비를 지불해야 함으로써 지역 간 에너지 사용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 따라서 가스공급 방식별, 경제성 분석 결과 LPG저장탱크 방식이 가장 경제성이 있다는 조사가 있었다.

군단위 사업은 올해부터 2020년까지 5년간 진행되며 12개 군 지역 중 인구밀도가 높은 500~8000세대의 대표 읍·면지역이 사업 대상이다. 우선 올해부터 내년까지 3개 지역(화천, 청송, 진도)에 대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1개 지역당 2개년 사업으로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지원조건은 국비 50%, 지방비 40%, 사용자 10%로 총 예산규모는 2천400억원(12개 지역×200억원×0.5)이다. 지자체(광역 및 기초)가 주관기관이며 3톤~50톤 용량의 LPG저장탱크와 배관망, 가스보일러 설치를 지원한다.

 2. 추진 체계 및 절차, 주요 공급시설

사업 주관기관인 각 자자체가 직접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우므로 산업부에서 지정한 위탁 수행기관(한국LPG배관망사업단)을 통해 사업을 추진한다.

사업지역 선정은 공개경쟁이다. 군단위 공급시설 역시 기화기 가동을 위한 전력을 확보해야 하고 100A 크기의 PE관을 융착 매설해야 한다. 특히 통신기능과 원격 가스차단, 원격 일산화탄소 검지 및 차단기능, 지진감지 및 가스차단 기능이 있는 다기능가스안전계량기를 설치해야 한다.

 

3. 연료공급자 선정 방안 및 시범사업 추진계획

입찰 시 집단공급사업자, 충전사업자, 판매사업자 등이 함께 조합 또는 법인을 구성하여 조합 등의 명의로 참여토록 한다. 조합 등에는 용기 LPG판매사업자를 포함, LPG판매업자의 지분을 일정 이상으로 하여 지역사업자 간 상생협력을 촉진한다. 특히 사업 대상지에 용기 LPG를 공급하는 판매사업자가 포함된 조합 등에는 선정 시 가점을 부여한다.

올해 시범사업의 국고는 120억원이다. 국회 예산심의 시 3개 지역(화천읍, 청송읍, 진도읍)이 이미 선정되었다. 이들 3개 지역은 2개년 사업으로 내년 7월 연료공급을 목표로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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