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법위반 사건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4도13062 판결-

1. 사실관계

甲은 건물의 일부를 임대하여 병원을 개설하였는데, 위 병원이 입주해 있는 건물의 경우 월 도시가스 사용예정량이 4,000㎥가 넘는 경우에 해당하여 도시가스사업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가스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실시하는 사용시설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을 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함에도 선임하지 아니하여 도시가스를 공급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그로 인해 甲은 병원을 개원하지 못하게 될 처지에 이르게 되었다. 이에 甲이 다른 사람을 통해 소개 받은 乙(가스기능사 자격증 보유자)을 위 건물의 소유주인 丙에게 소개하였고, 丙은 가스기능사 자격증 대여의 대가로 3개월에 60만 원을 乙에게 지급하였다(乙은 자격증만 대여하였을 뿐 실제로 위 건물에서 안전관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한 사실이 없었고, 甲이나 丙 역시 가스기능사 자격증 취득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직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었다). 국가기술자격법 제15조 제2항은 “국가기술자격증은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거나 빌려서는 아니 되며, 대여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결국 甲은 국가기술자격법위반(국가기술자격증 대여 알선) 혐의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다.

 

2. 판결요지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4도13062 판결은 “국가기술자격법의 입법 목적과 규정의 내용 및 취지에 비추어 보면,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에 관한 영업을 규제하는 개별 법령에서 영업의 허가·인가·등록 또는 면허를 받기 위한 필수적인 기준으로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기술인력을 반드시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거나, 사업자 등이 산업현장의 안전유지·관리, 시설운영, 재해예방 등의 목적에서 사업을 하기 위한 필수적인 전제로서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기술인력을 반드시 선임·임명 또는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국가기술자격자가 국가기술자격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려 주어 마치 영업이나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기술자격자가 실제로 선임·임명 또는 고용되어 국가기술자격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는 것처럼 가장함으로써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인가·등록 또는 면허 등을 받아 영업을 하거나 국가기술자격을 갖춘 기술인력이 선임·임명 또는 고용되어 있는 전제에서 사업을 하도록 하였다면, 국가기술자격법 제26조 제3항 제1호, 제15조 제2항에서 금지하는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려 주거나 빌린 행위에 해당하며, 영업이나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람이 적극적으로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였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고 판시하며, 무자격자인 甲이나 丙이 자격자인 乙의 관여 없이 가스기능사의 업무를 실제로 수행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甲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 하였다.

 

3. 해설

위 대법원 판결은 국가기술자격법 위반, 특히 국가기술자격증 대여 및 알선에 관한 법리를 처음으로 밝힌 판례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1심과 2심에서는 甲이나 丙이 자격자인 乙의 관여 없이 가스기능사의 업무를 실제로 수행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 즉 甲이나 丙이   가스기능사 자격증을 빌린 후에 가스기능사 자격증 취득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직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와 같은 단순 대여 내지 대여 알선 행위는 국가기술자격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보았으나, 대법원은 실제로 국가기술자격자가 업무를 수행하지 않으면서 마치 선임 또는 고용이 되어 있는 것과 같은 외관을 형성하여 그 전제에서 영업이나 사업을 하였다면, 이는 국가기술자격법에서 금지하는 대여 내지 대여 알선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설령 무자격자가 적극적으로 자격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국가기술자격법의 입법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 타당한 판결이라 생각되며, 이는 최근 우리 대법원이 안전과 관련된 사건에 있어서 만큼은 매우 엄격한 기준과 잣대를 제시하는 경향과 그 궤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겠다. 대한민국 변호사 중 유일하게 가스기능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필자로서도, 위 대법원 판결만큼은 변호사로서가 아닌 국가기술자격자로서 각별히 유념해야 할 판결이라 생각된다.

<문의: lawyersyjun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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