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스안전공사 안전연구원 최경석 박사가 가스보일러 신규 통합 상세기준의 세부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가스안전공사 ‘가스보일러 통합 상세기준 설명회’

가스보일러 신규 통합 상세기준이 마련될 전망이다.

주택 위주의 현행 설치기준을 주거용과 상업·산업용으로 구분하는 한편, 도시가스와 LPG로 이원화 됐던 기존 기준이 통합된다. 가스보일러 관련 용어도 EN기준에 부합화 될 예정이다.

아울러 콘덴싱 가스보일러에 대한 플라스틱 배기통 재료기준이 추가된다.

가스안전공사는 지난 2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스보일러 통합 상세기준 설명회를 열고 이달 업계 의견수렴과 함께 코드 개정을 위한 분과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6월에는 기술기준위원회 상정을 통해 신규 통합 상세기준(안)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공사 측이 발표한 가스보일러 통합 상세기준(안)에 따르면 우선 보일러 설치 장소 및 형태에 따라 적용기준이 주거용과 상업·산업용으로 분리 적용된다.

70kw 이하의 단독배기방식, 개별난방용 가스보일러는 주거용으로 분류되고 70kw 이상의 단독배기방식, 공동배기방식, 중앙난방식, 캐스케이드방식 가스보일러는 상업·산업용으로 적용된다.

가스보일러 관련 용어도 유럽의 EN기준에 따라 핵심 부속자재가 배기통, 이음연통, 터미널, 역류방지장치 등으로 규정된다.

또 밀폐식·반밀폐식으로 공통 설치기준이 적용됐던 기존 ‘사용시설 상세기준’과 달리 통합 상세기준에서는 용도(주거용, 산업·상업용)별로 가스보일러 설치 시 적용되는 밀폐 여부 및 배기가스 배출방식, 재료, 구조 등의 기준이 신설, 재편됐다.

이 밖에 현재 생산 및 유통이 이뤄지지 않는 자연배기식 가스보일러에 대한 기준이 삭제됐으며, 특히 콘덴싱 가스보일러의 경우 플라스틱 배기통 기준이 도입됐다. 일반 가스보일러는 기존대로 스테인리스 재질을 적용토록 했다.

이날 설명회 진행을 맡은 가스안전공사 최경석 안전연구원 박사는 “가스보일러 관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플라스틱 배기통 기준 도입이 필요하다”며 “플라스틱 배기통 관련기준 도입 및 법제화는 3년 안에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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