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대부분의 고압가스충전소에서 행해지는 구급차용 용기에 산소를 충전하는 과정이 매우 촉박하게 이뤄지는 까닭에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와 주목을 끌고 있다.

119 구급차, 병원 응급차 등에는 대부분 10ℓ 내외의 산소용기를 1~3병 정도 비치하며 사용하고 있는데 충전소에 이 용기를 맡겨 산소를 충전하는 중 구급차를 세워놓고 기다리는 경우가 많아 충전작업이 매우 급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상황이 이렇듯 매우 빠른 시간 내에 충전을 해줘야 할 때가 많은데 특히 충전장의 전기가 꺼져 있는 경우 적은 양의 산소충전이므로 충전설비를 가동하지 않고 미리 충전돼 있던 40ℓ 규모의 고압용기를 이용해 10ℓ 내외의 소형 고압용기로 산소를 이·충전하는 등 규정을 위반해 충전하기 일쑤라는 것이다.

인천지역의 한 고압가스충전사업자는 “불법충전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소방서, 병원 등이 3병 이상으로 고압용기를 충분히 확보, 충전소에 비치해 놓고 여유 있는 시간대에 미리 충전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이러한 경우 용기 대 용기 충전이라는 불법행위의 예방은 물론 충전 중 기다리는 번거로움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구급차용 산소충전에 대해 몇몇 고압가스충전사업자는 “일부 충전소들은 구급차용 산소충전에 대해 요금을 받지 않는 등 무료로 충전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산소의 충전기록을 남기기 위해서라도 충전가격을 조금이나마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면서 “병원이나 소방서가 구급대 1대 당 3~6개 정도의 고압용기를 직접 구입, 충전소에 미리 충전을 맡겨 충전하게 하는 것이 가스안전 측면에서도 옳다”며 가스안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최근 산소충전 중 사고가 번번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는 용기나 충전 배관 및 호스에 유지류가 묻어 있는 것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에 대해 산업용가스충전업계 일각에서는 갑자기 밸브를 열어 충전할 경우 많은 양의 산소가 좁은 공간을 흐르면서 고열이 발생, 가연성 물질인 유지류에 의해 발화하면서 조연성가스인 산소와 만나 무서운 화재가 발생하고, 또 폭발로 이어져 인명피해까지 일어나게 된다는 지적이 많다.

이에 따라 충전현장에서 유분이 묻어 있는 장갑 사용을 금해야 하며 건설현장, 자동차공업사 등 산소사용업체들 또한 용기가 기름에 노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고압가스사업자들은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안전관리와 관련한 가스공급업체의 요청에 대해 일부 가스수요처들이 귀담아 듣지 않는 등 가스안전관리를 도외시한다는 지적도 많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한국가스안전공사가 나서 홍보전단지 등을 제작, 배포하는 등 가스사용업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안전의식을 제고시키는데 힘을 보태야 한다고 가스사업자들은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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