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25일 인천시에서는 ‘LNG생산기지 증설관련 건축허가 의무이행청구’를 다루기 위한 행정심판위원회가 열렸다.

그동안 예상됐던 대로 시 행정심판위원회는 “구청 측이 주민 의견수렴을 보완하라는 이유로 허가를 내주지 않는 것은 부작위로 위법하다”고 판결하고 연수구 측에 해당 신청에 대한 ‘처분행위’를 할 것을 주문했다.

처분행위란 가스공사가 건축허가와 공작물축조신고 신청서를 재차 제출했을 경우 더 이상 보류시키지 말고 허가 또는 불허 중에 선택하는 행정행위를 하라는 결정이다.

일단 행정심판위의 결정은 2년 넘게 끌어 온 인천기지 증설과 관련한 첨예한 갈등상황이 외견 상 정리절차 수준에 들어간 것처럼 보인다. 실제 그 동안 주민의견 수렴여부에 대해 반대하는 일부 주민단체와 고사직전의 지역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대의명분 아래 찬성하는 주민단체, 지역건설업체, 소상공인들 및 지역주민들간에 다양한 의견이 있었으며 이번 판결에 따라 상황이 일단락되는 듯 여겨지기 때문이다.

실제 주민 중 한 지역원로는 “행정심판 결과가 공사를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이 난 것 아니냐? 이제 연수구, 가스공사, 주민들간 서로 갈등과 반목을 일삼지 말아야 한다. 인천시와 연수구는 주민을 위해 지원금을 어떻게 사용하고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어떤 부분을 가스공사에 요구할 지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이 남아있다는 데 무게감이 실린다. 연수구 측에서 지금까지 불허하던 상황을 번복해서 갑자기 허가를 내줄 가능성도 적을뿐더러 반대하는 시민단체들도 구측에 지속적인 압박을 가할 것이기 때문이다.

우려되는 최악의 상황은 가스공사의 신청서 제출 후 불허로 결정되고 결국 가스공사와 연수구 측의 소송전이 벌어지는 것이다. 문제는 이로 인한 인천기지 증설공사의 착공 연기 및 시공사와 계약해지, 준공 연기에 따른 천연가스 수급불안이 우려된다.

천연가스 수요가 감소했다고는 하나 최근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 등을 고려하면 천연가스 수급안정을 위한 증설공사의 시작은 매우 시급한 상황이다.

가스공사와 연수구, 양 측의 원만한 협의와 공사 착공을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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