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스코와 안전관리대행 업무를 수행하는 고객센터 간에 불거진 법적 소송이 일단락 났다.

예스코의 안전관리대행업무를 해 왔던 고객센터 대표 나모씨와 이모씨 등 5명이 지난해 12월 7일 법무법인 넥스트로(변호사 강용석)를 통해 서울시, (주)예스코, 예스코서비스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1인당 2억원씩 총 10억원) 소송을 제기했다가 지난 17일 약 6개월 만에 소송 취하했다.

5개 고객센터 대표들은 지난해 예스코, LS전선, 예스코서비스, 서울특별시(기관), 박원순(개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었다.

고객센터측은 피고가 광범위한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찰의 담합행위 묵인 내지 방조, 불법적 요금추심을 묵인 내지 방조, 원고들의 정년연장 약속 위반에 대한 책임 등을 주장했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입찰 담합행위 및 불법적 요금 추심행위 지시 등에 관하여 전혀 알지 못하며, 고객센터측이 관련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여 청구원인 불분명 및 원고들 주장의 손해를 배상할 법률상 근거가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 같은 법정공방은 3월 21일과 4월 25일 두 차례의 변론을 거쳤고, 오는 6월 2일 3차 변론을 앞두고 있었다.

하지만 5개 고객센터 대표들이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취하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고, 이에 예스코 등 관련 기업에서는 소송 취하를 받아드려 업계 간의 법적공방은 일단락 났다. 서울시도 (2016.5.20.) 소송 취하에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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