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가스공사의 용역 입찰에서 입찰 결과를 모의해서 조작한 8개 업체에 총 63억 8000만원의 과징금 부과와 함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가스공사가 2003년부터 2009년까지 발주한 10건의 ‘액화 천연가스 저장탱크 비파괴검사용역’ 입찰에 참여한 서울검사(주), ㈜지스콥, ㈜아거스, 동양검사기술(주), 코스텍기술(주), ㈜한국공업엔지니어링, 대한검사기술(주), ㈜삼영검사엔지니어링 등 8개 사업자는 낙찰예정업체 및 투찰금액을 사전에 결정하고, 1/N로 지분을 나누어 용역을 공동수행하기로 합의했다는 것이다.

이들 업체는 각 입찰이 공고되면 합의구성원의 사장들이 1차 모임을 갖고 낙찰예정업체 및 공동수행 등 기본방침을 정한 뒤 실무 임원 모임에서 구체적인 투찰금액 등 세부 이행방안을 합의했다.

또한 각 입찰에 참가한 업체 중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PQ점수) 만점사 전체가 합의에 참가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정하고, 새롭게 만점사 자격을 갖춘 업체를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합의구성원에서만 낙찰자가 나오는 방법을 썼다.

공정위는 서울검사에 12억9,000만원 지스콥에 11억8,600만원, 아거스에 11억100만 원 등 8개 사업자에 63억8,000만원을 과징금으로 매겼다. 또한 동양검사기술에 9억8,800만원, 코스텍기술 9억2,700만원, 한국공업엔지니어링 5억7,300만원, 대한검사기술 2억7,100만원, 삼영검사엔지니어링 4,400만원의 과징금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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