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제도개선 통해 불필요한 규제 합리화 노력

1991년 조사연구부 입사, 법규 제·개정분야 베테랑

 

“과거의 가스안전정책은 대형사고를 계기로 정책이 마련되는 말그대로,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국가 가스안전관리 기본계획이 법제화되면서 선제적 사고예방이 가능해졌습니다. 법제화 과정에서 작은 힘이나마 보탤 수 있었던 점이 가장 보람된 순간이었습니다.”

한국가스안전공사 지덕림 기준처장(55)은 지난 2014년 법제화된 가스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과정을 가장 보람된 순간이라고 설명했다.

당시 지덕림 처장은 사고대응중심의 안전관리에서 탈피, 사고예방중심의 안전관리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판단, 5년 단위의 가스안전관리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가스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정부에 건의하고 이를 법제화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수행해 왔다.

지덕림 처장은 가스안전관리 기본계획의 법제화를 통해 장기적인 계획수립이 가능해져 안전관리에 대한 관심과 투자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부처 실무책임자의 변경으로 인해 안전관리정책이 중단되거나 변경되는 일은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 산업부 담당부서의 실무자 또는 책임자의 인사이동에 따라 그동안 논의됐던 안전관리정책이 중단되거나 지연되는 일이 적지 않았다. 이번 가스안전관리 기본계획 법제화를 계기로 이러한 사례는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1991년 가스안전공사에 입사한 지덕림 처장은 조사연구부(현 기준처)를 시작으로 가스법령과 기준제정 관련부서에서 오랜 기간 근무하면서 안전관리 취약분야와 사각지대에 대한 제도적 개선방안 마련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우선, 정부의 국민불편 해소와 기업경영환경 개선의 일환으로 2013년 52개 과제, 2014년 60개 과제, 2015년 66개 과제를 발굴, 제도개선(안)을 마련했다.

특히 2015년 LPG충전소의 사업다각화 및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 충전사업장 내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허용을 정부에 건의, 관련 법령 반영을 이끌어 내면서 연간 1446억원의 경제적 효과를 창출할 수 있었다. 또한 가스배관의 건축물 내부 매립설치, 가스콘센터(상자콕) 도입을 건의하는 등 가스사업 현장의 목소리를 제도화하는 데 견인차 역할을 담당했다.

가스분야 상세기준 제·개정을 심의, 의결하는 가스기술기준위원회 사무국장(현) 재임 중 국내 기준을 국제수준으로 끌어 올리고 국민 생활밀착형 안전관리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한 점도 높이 평가받고 있다.

덕분에 국내 LNG저장탱크 제조기준을 ISO 국제표준문서에 등재, 아시아 국가 중 유일하게 국내 기준이 ISO에 등재될 수 있었다.

이밖에도 대형사고 우려가 높은 15년 이상 경과 냉동제조시설에 대한 검진제도를 도입했으며 검사기관의 공정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해 이해관계자는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없도록 관련 기준 개정을 건의, 지난 2015년 10월 고법 고시 개정을 이끌어 냈다.

이뿐만이 아니라, 최근 시행되고 있는 고압가스 품질검사제도와 고압가스배관 굴착공사 관리제도 도입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덕분에 저품질 중국산 가짜냉매 수입차단과 고품질의 수소공급을 통한 수소연료전지시설 안전이 확보됐고 고압가스배관 주위에서 굴착공사시 굴착정보 상호교환을 통해 사고발생빈도를 크게 낮출 수 있었다. 이런 노력을 인정받아 지난 2013년 행정제도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통령(금상)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끝으로 지덕림 처장은 가스안전관리 기본계획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사업자의 관심과 참여도 강조했다.

지 처장은 “가스사고는 피해복구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만큼, 기업입장에서도 사고예방을 위해 안전관리에 투자하는 것이 더 경제적”이라며 “가스안전관리 기본계획 시행을 통해 사업자와 사용자 모두, 안전관리에 대한 시각이 변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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