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는 2016년 신재생에너지보급(주택지원사업) 추가지원 접수를 실시한다.

이번 주택지원사업 추가지원 접수는 건축법 시행령 제3조 5의 [별표1]에서 규정한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이 지원대상이다.

또한 원별 보조금 지원 예산액을 살펴보면 △연료전지 20억원 △태양광 27억원 △태양열 13억원 △지열 18억원 △소형풍력 2000만원이다.

20억원이 추가로 배정된 연료전지는 1㎾급 기준으로 정부보조금은 2199만원이 지원된다. 단 도서지역의 경우 2639만원이 지원된다. 특히 이번 추가접수에서 연료전지 참여기업은 서류제출 시 기업당 5건씩 배분해 제출해야 한다.

접수기간은 내달 13일부터 7월 1일까지이며, 서류 제출 시 에너지원별 제출시간 구분은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 홈페이지 또는 그린홈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 | 가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