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공포

매년 7월이면 서울시와 5개 도시가스사, 물가대책위원회 간에 소매공급비용 인상여부를 놓고 벌어졌던 소모전이 앞으로는 사라지게 됐다.

최근 서울시 장흥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물가대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심의를 통과, 지난달 13일 공포됐다.

이번에 공포된 조례 일부개정안은 도시가스요금에 대해서는 앞으로 물대위의 심의 없이 조정이 가능토록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했다.

서울시의 경우 그동안 물가대책위원회는 시장이 결정-관여하는 요금인 교통요금(시내버스, 마을버스요금, 택시요금 및 도시철도요금), 도시가스요금에 대해 인상폭에 상관없이 물대위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하도록 관련 조례가 있었다.

이에 따라 지난 2013년 3차례, 지난 2014년과 2015년에도 2차례 이상 공급비용 조정을 위한 물대위 소집 및 심의 무산 등으로 행정 소모는 물론, 제때 공급비용이 요금으로 반영되지 않아 5개 도시가스사의 경영환경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등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장흥순 의원이 도시가스요금에 대한 물가대책심의워원회의 심의 생략 사항을 규정하는 등 조례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원안대로 가결되어 지난 13일 공포됐다.

다만 이번 개정에는 도시가스요금의 무분별한 인상을 막기 위해 안정장치로, 도시가스요금은 요금인상 후 1년이 경과하고 인상이 해당 연도 물가안정목표 미만인 경우에만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도록 했다. 또 정부의 원료비연동제 시행으로 변동된 소비자요금에 대해서도 물대위 심의를 생략토록 했다.

안정장치로 둔 물가안정목표 미만은 통상 한국은행에서 국내 경기와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물가인상 수준을 2~2.5%로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서울 5개 공급사의 공급비용 인상안이 소비자요금의 2~2.5% 미만일 경우 별도의 물대위 심의를 거치지 않고, 서울시의 자체 심의만으로 최종 적으로 인상안을 결정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와 시의회는 이번 조례일부개정 취지에 대해 도시가스소비자요금의 93%가 한국가스공사의 도매요금에 의해 결정되고, 시․도지사가 승인하는 도시가스회사의 공급비용은 7%에 불과하며, 공급사의 공급비용이 에너지경제연구원(총리실 산하)에서 원가산정 용역을 통해 결정하도록 되어 있어 요금산정에 임의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게다가 과거 공급사와 지자체, 물대위 간에 공급비용 조정여부를 놓고 매년 2~3차례 물대위 소집 등의 심의 과정으로 발생되는 불필요한 행정 소모를 막고, 보다 합리적인 요금 결정을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서울시는 지난해 소매공급비용 미인상분을 지난 1월1일부터 도시가스 최종소비자요금에 적용한 만큼 이번 개정은 내년부터 적용된다.

서울시 한 관계자는 “이번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일부 개정되면서 앞으로 2~3원/㎥ 수준의 인상안을 놓고 더 이상 불필요한 행정 소모는 물론이고 관련업계의 건전한 경영환경 조성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또 그는 “전문 외부용역 기관에서 2차, 3차의 검증을 한 후 시에서도 자체 심의를 하는 만큼 시민들이 우려하는 무분별한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시가스사 한 관계자는 “경기도는 이미 오래전부터 3% 수준 미만의 인상안에 대해서는 자체 검토를 통해 공급비용을 조정했었다”며 “서울시만 유독 1원/㎥이 올라도 물대위를 거쳐야 하니 업계에서도 애로점이 적지 않았다. 늦었지만 이번 개정은 여러 측면에서 반가운 일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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