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가스시설 일제점검…안전의식 제고
현장중심 행정으로 경각심
주민체감형 안전대책 추진
대납이나 위탁판매 부적절
실제 거래업체가 공급해야
지난달 27일 열린 제23회 대한민국 가스안전대상에서 단체부문의 정부포상에 청주시(대통령표창)와 서울 서초구(국무총리표창)가 나란히 수상하는 등 가스의 안전성 제고를 위한 지자체들의 관심과 노력이 크게 빛났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특히 서울 서초구(구청장 조은희)는 관내 가스시설에 대상으로 한 적극적인 점검 및 단속을 하는 등 현장중심의 행정을 펼침으로써 가스공급 및 사용자에게 각종 가스와 관련한 위험 및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줬다고 평가하고 있다.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관내 의료기관과 대형 공사장에 설치된 총 36개 가스관련 시설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한 서초구는 부적합시설에 대해 고발 14건, 시설개선 20건 등의 행정처분을 내림으로써 가스공급업체 종사자들의 안전의식을 크게 고취시켰다.
또 LPG자동차충전소의 안전관리규정 위반자를 적발, 2014년 4월 전국 최초로 행정처분을 내리는 등 법 규정의 준수를 적극 유도해 온 서초구는 위험 취약시설에 대해서는 선제적 예방관리대책을 추진하고 주요 추진사항을 국내 주요방송사 및 신문보도를 통해 가스안전 홍보 및 사고에 대한 위험성을 일깨워줬다.
이밖에 서초구는 총 998곳의 가스시설 안전점검, 292곳의 시설개선을 하는 등 재난취약가구를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하고 총 756가구에 안전기기를 보급하는 등 주민체감형 가스안전관리대책을 시행했다.
서초구의 한 관계자는 “국내에 의료용고압가스와 실험실용 특수가스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고압가스분야가 도시가스 및 LPG분야에 비해 안전관리가 허술하게 이뤄져 안타깝다”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가스안전행정을 펼쳐 가스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관내 의료기관의 가스시설을 대상으로 산소(O₂), 질소(N₂), 이산화탄소(CO₂) 아산화질소(N₂O) 등 의료용고압가스를 대상으로 한 서초구의 중점 점검사항은 △기체산소 50㎥ 이상, 액체산소 250㎏ 이상 등을 저장하면서 구청에 신고하지 않고 사용하는 시설 △의약품 도매상 허가와 고압가스판매허가증을 발급받지 않은 자가 의료용가스를 공급하는 행위 △고압용기에 밸브보호캡을 씌우지 않고 저장 및 보관하는 행위 △가스용기의 전도방지장치 없이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복도나 계단에 보관하는 행위 △가스용기보관실에 인화성 및 가연성 물질을 보관하는 행위 △가스용기의 표기와 관련한 규정이행여부와 검사를 제 때 받았는지 등의 여부 △가스용기보관실 출입문 위험경계표시 여부 등이다.
한편 서초구는 지난해 말 굴착공사장 등 대형 건설공사장 11곳을 대상으로 고압가스안전관리실태를 점검한 결과, 절반 이상이 불법시설인 것으로 드러나는 등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개선명령을 받은 위반항목은 △고압용기 밸브보호캡 미부착 △의료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 백색의 고압용기에 공업용산소를 충전, 공급 △고압가스용기보관실에 인화성 물질인 LPG용기와 기름통을 혼합·보관한 것 등이다.
한편 서초구의 가스담당자가 고압가스 및 LPG사용업체를 점검한 후 거래명세서에 표기된 가스공급자와 실제 공급자가 다른 경우가 많았는데 가스업계에 횡행하는 대납형태의 공급이나, 위탁판매는 가스안전관리 상 결코 바람직하지 않으며 실제 거래업체가 공급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놔 눈길을 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