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초구가 점검했던 의료기관의 가스공급시설. 다양한 규모의 산소용기를 안전하게 운반하기 위해 카트까지 마련해 놓고 있는 모습.


의료가스시설 일제점검…안전의식 제고

현장중심 행정으로 경각심
주민체감형 안전대책 추진

대납이나 위탁판매 부적절
실제 거래업체가 공급해야


지난달 27일 열린 제23회 대한민국 가스안전대상에서 단체부문의 정부포상에 청주시(대통령표창)와 서울 서초구(국무총리표창)가 나란히 수상하는 등 가스의 안전성 제고를 위한 지자체들의 관심과 노력이 크게 빛났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특히 서울 서초구(구청장 조은희)는 관내 가스시설에 대상으로 한 적극적인 점검 및 단속을 하는 등 현장중심의 행정을 펼침으로써 가스공급 및 사용자에게 각종 가스와 관련한 위험 및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줬다고 평가하고 있다.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관내 의료기관과 대형 공사장에 설치된 총 36개 가스관련 시설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한 서초구는 부적합시설에 대해 고발 14건, 시설개선 20건 등의 행정처분을 내림으로써 가스공급업체 종사자들의 안전의식을 크게 고취시켰다.

또 LPG자동차충전소의 안전관리규정 위반자를 적발, 2014년 4월 전국 최초로 행정처분을 내리는 등 법 규정의 준수를 적극 유도해 온 서초구는 위험 취약시설에 대해서는 선제적 예방관리대책을 추진하고 주요 추진사항을 국내 주요방송사 및 신문보도를 통해 가스안전 홍보 및 사고에 대한 위험성을 일깨워줬다.

이밖에 서초구는 총 998곳의 가스시설 안전점검, 292곳의 시설개선을 하는 등 재난취약가구를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하고 총 756가구에 안전기기를 보급하는 등 주민체감형 가스안전관리대책을 시행했다.

서초구의 한 관계자는 “국내에 의료용고압가스와 실험실용 특수가스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고압가스분야가 도시가스 및 LPG분야에 비해 안전관리가 허술하게 이뤄져 안타깝다”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가스안전행정을 펼쳐 가스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관내 의료기관의 가스시설을 대상으로 산소(O₂), 질소(N₂), 이산화탄소(CO₂) 아산화질소(N₂O) 등 의료용고압가스를 대상으로 한 서초구의 중점 점검사항은 △기체산소 50㎥ 이상, 액체산소 250㎏ 이상 등을 저장하면서 구청에 신고하지 않고 사용하는 시설 △의약품 도매상 허가와 고압가스판매허가증을 발급받지 않은 자가 의료용가스를 공급하는 행위 △고압용기에 밸브보호캡을 씌우지 않고 저장 및 보관하는 행위 △가스용기의 전도방지장치 없이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복도나 계단에 보관하는 행위 △가스용기보관실에 인화성 및 가연성 물질을 보관하는 행위 △가스용기의 표기와 관련한 규정이행여부와 검사를 제 때 받았는지 등의 여부 △가스용기보관실 출입문 위험경계표시 여부 등이다.

한편 서초구는 지난해 말 굴착공사장 등 대형 건설공사장 11곳을 대상으로 고압가스안전관리실태를 점검한 결과, 절반 이상이 불법시설인 것으로 드러나는 등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개선명령을 받은 위반항목은 △고압용기 밸브보호캡 미부착 △의료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 백색의 고압용기에 공업용산소를 충전, 공급 △고압가스용기보관실에 인화성 물질인 LPG용기와 기름통을 혼합·보관한 것 등이다.

한편 서초구의 가스담당자가 고압가스 및 LPG사용업체를 점검한 후 거래명세서에 표기된 가스공급자와 실제 공급자가 다른 경우가 많았는데 가스업계에 횡행하는 대납형태의 공급이나, 위탁판매는 가스안전관리 상 결코 바람직하지 않으며 실제 거래업체가 공급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놔 눈길을 끌었다.

 

저작권자 | 가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