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행차량 동원, 수사기관 합동단속 등

대국민 포상금제 확대 운영 등 소비자 신고·제보 활성화

여행이나 나들이 등 야외활동이 늘어나는 행락철은  교통량이 증가함과 동시에 석유제품 수요가 그 어느 때보다 크게 증가하는 시기이다.

더구나, 지난해 중반부터 지속된 저유가 여파로 휘발유와 경유 소비가 예전 보다 크게 증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 인한, 가짜석유 불법유통과 정량미달 판매행위가 증가될 우려가 커서 그 어느 때 보다 석유판매업자들이 석유제품 품질유지 및 정량판매를 위한 관리에 관심이 집중되는 시기이다.

한정된 시장규모, 장기화된 저유가와 주유소 간 가격경쟁 등 치열한 석유시장 경제 사이클에서 가짜석유와 정량미달판매는 너무나도 달콤한 유혹이다. 어떻게 하든 간에 팔기만 하면 막대한 이득을 챙길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단속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이러한 불법행위가 사라지지 않는 이유이다.

이에 석유관리원에서는 행락객이 늘어나는 지난 봄부터 차량손상과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가짜석유 불법유통과 정량미달 판매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기획검사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단속과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첫째는 전국 곳곳에서 열리는 지역축제현장, 차량통행이 많은 교통요지를 중심으로 주유소 품질 및 정량검사를 강화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축제현장을 중심으로 한 각 지역의 특성과 석유제품 판매가격, 주간 수급거래상황 보고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이상 징후가 포착된 의심업소에 대하여 적시에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며, 각 지자체 및 수사기관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업무공조를 통해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의 효율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특히, 리모컨 조작 등 불법시설물을 이용하여 지능적으로 가짜석유를 판매하거나 정량 미달 판매가 의심되는 업소는 비노출 암행차량 등 첨단장비를 총 동원하여 모든 불법행위에 대하여 강력한 단속을 벌여 나갈 계획이며, 필요시 수사기관과 합동단속도 병행하여 단속의 실효성을 높여 나갈 생각이다.

둘째는 이동판매차량을 이용한 가짜석유 불법판매 행위를 집중단속 강화할 예정이다.

석유사업법상에 전세(관광)버스, 학원버스 등 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한 자동차에는 휘발유  및 경유 등 차량연료의 이동판매가 금지되어 있으며 반드시 주유소에서 직접 주유하도록 정해져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안전은 아랑곳 하지 않고 운전자와 판매자가 짜고 차고지나 은밀한 장소에서 가짜석유나 등유를 차량용 연료로 불법 판매하는 행위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어, 이에 대한 단속도 더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동판매차량으로 도로변, 차고지 등 인적이 드문 장소에서 가짜석유를 주유하는 행위는 소비자의 제보가 없으면 단속이 쉽지 않기 때문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가 필요하다.

셋째는 소비자신고 및 제보를 활성화 할 예정이다.

석유관리원에서는 가짜석유제품의 제조와 유통 근절 및 정량미달판매 등 석유제품의 유통질서를 확립하고자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한 근절을 목적으로 신고포상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불법행위가 의심될 경우 석유관리원으로 신고 또는 제보하면 해당 업소에 대해 즉시 단속을 실시하고 가짜석유 또는 정량미달로 판명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석유관리원 소비자신고 : ☎1588-5166)

넷째는 소비자 차량연료를 현장에서 무상으로 분석하여 가짜석유제품 판별 시 신속히 공급 주유소를 역추적 단속하는 국민참여 품질관리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차량연료 무상분석서비스는 운전자가 연료의 이상유무 분석을 의뢰하면 소비자의 차량에서 연료를 뽑아 현장에 설치된 이동시험차량에서 분석해 가짜여부를 그 자리에서 바로 확인해주는 원스톱서비스이다.

분석결과 이상시료로 판정 될 경우 소비자가 제보한 해당 주유소에 대하여 즉시 역추적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 검사에서 적발되면 해당 주유소는 1억원의 과징금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게 되고, 의뢰한 운전자에게는 소정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차량통행량이 많은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서 130회를 운영하여 가짜석유를 판매한 7업소를 단속하는 등 무상분석 서비스 시행으로 안전사고와 가짜석유로 인한 갑작스런 사고를 막아  불특정 다수의 2차 피해를 적극 예방하고 있다.

이러한 무상분석서비스는 국민들의 높은 관심과 호응에 힘입어 매년 확대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는 매주 수요일과 ‧목요일에 송산포도휴게소에서 상설서비스를 체계를 갖추고 운영 중에 있으며, 연간  164회를 계획하여 전국적으로 운영 중에 있다. 자세한 일정은 석유관리원 홈페이지(www.kpetro.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밖에 한국석유관리원은 시민들의 접근 편리성을 위해 지역별 정비업체(약 1500업체)와 협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소비자가 차량 고장 원인이 연료로 의심될 경우 정비업체에서 시료채취와 접수의뢰를 대행하고 석유관리원에서 무상분석 후 결과를 알려주는 생활공감서비스를 이용해도 된다.

이렇듯 다양한 방법을 통해 운전자는 언제든지 차량연료에 대한 품질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작은 관심이 차량안전과 석유유통질서 확립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운전자에게 강조하고 싶은 말은 주유소에서 연료 주유 시 반드시 주유금액과 주유량을 확인하고, 차량 운행 중 주유하기 전과 후에 다른 차량 떨림 현상 등 연료의 품질이상 및 정량미달이 의심될 경우 주유소가 아닌 가까운 석유관리원소비자 신고전화(☎1588-5166)로 연락주시면 친절한 상담과 신속한 검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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