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해안의 한 스킨스쿠버 체험장에서 고압용기에 에어를 충전하고 있다.

지난 13일 오후 9시 서울 송파구 종합운동장 1층 스쿠버 전용 수영장에서 스쿠버다이빙교육을 하는 과정에서 강사 등 9명이 어지럼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이송, 치료를 받았다.

경찰은 환자들이 병원에서 일산화탄소(CO) 중독의 진단을 받았다고 전하는 등 결국 에어(Air)의 성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컴프레서(공기압축기)를 이용한 에어 충전과정에 문제는 없었는지 시설 관계자를 불러 조사하고 있다.

스쿠버용기에 CO성분이 다량 포함돼 CO중독으로 인한 사망사고까지 발생하기도 했다. 지난 2011년 5월 8일 오전 10시 전북 군산시 비응도에서 야미도 방향 약 3.8km 지점의 방파제 외측 해상에서 바다 속에서 해산물을 따던 해녀 2명이 사망한 것이다.

사망한 이모씨(여·48)와 김모 씨(여·56)는 경력이 각각 10년과 20년의 노련한 숙련자였다고 한다. 이들은 이날 오전 7시부터 1시간 동안 군산시 비응도 인근 도로변에서 공기압축기를 이용해 용기 4개에 에어를 충전했다고 한다.

이 사고도 공기압축기로 충전 시 배기통에서 배출되는 CO가 공기흡입관으로 유입, 용기에 충전됨에 따라 잠수 작업자가 CO를 다량 흡입한 것이 원인으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해 소방방재청은 소방대원들이 사용하는 에어용기의 공기의 품질 향상을 위해 이미 ‘호흡보호장비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 고시’을 정해 2005년 8월 고시한 바 있다.

호흡보호장비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 고시 제4조(호흡용 공기의 품질) 제1항을 보면 △산소는 19.5~23.5 % 이내일 것 △이산화탄소는 1,000ppm 이하일 것 △일산화탄소는 10ppm 이하일 것 △수분은 18mg/㎥ 이내일 것 △오일미스트는 0mg/㎥ 이내일 것. 단, 측정값이 표시되지 않는 방식의 분석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색상의 변화가 없을 것 등을 명시해 놓고 있다.

또 제2항에 ‘호흡용 공기는 육안검사를 통하여 먼지, 오물, 금속입자 등이 관찰되지 않아야 하며, 냄새가 인지되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영남지역의 한 고압가스충전사업자는 “우리 회사도 스쿠버용기에 충전하고 있는데 소방방재청이 고시한 호흡용 공기의 품질기준에 따라 충전하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시료를 채취하고 있다”면서 “스쿠버용기에 에어를 충전하는 곳은 대부분 신고 및 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 시설"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수영장에서 스쿠버용기에 공기를 충전하는 곳은 대부분 실내에서 충전하므로, 충전되는 공기의 품질이 좋지 않을 수 있으며 공기압축기의 노후화와 필터 미교체 등의 정비불량으로 공기의 품질이 좋지 않을 수 있다"면서 "특히 노후화된 컴프레서의 경우 피스톤과 실린더 벽과의 간극이 넓어져 오일이 유입되면서 불완전연소가 이뤄질 수 있고, 이러한 가운데 CO가 발생, 용기에 충전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스쿠버다이버들이 사용하는 공기충전용 스쿠버용기는 알루미늄 재질로 제조됐으며 대부분 30㎫(약 300bar)의 초고압으로 충전하고 있다. 산업용 고압가스 12㎫, 천연가스차량용 CNG용기 21㎫에 비해 훨씬 높은 압력으로 충전해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매우 크다.

한편 가스업계 일각에서는 조만간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개정안이 마련되는 시점에서 소방서 등에서 사용하는 공기호흡기용 충전시설에 대해 신고 및 허가를 하도록 하는 등 양성화시킬 것으로 보여 안전관리 수준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다.

또 최근 의료용고압가스부문에서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을 도입하는 등 의료용고압가스의 품질수준을 크게 개선시키는 시점에서, 스쿠버다이버들이 직접 호흡하는데 공기의 품질 또한 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제대로 관리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저작권자 | 가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