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형 기자
김재형 기자

지난해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LPG용기 운반차량 등록제가 올 들어 더 큰 파장을 낳고 있어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 LPG운반차량 등록제는 적법한 LPG판매사업자 명으로 등록된 운반차량인지를 확인하고 LPG운반차량의 야간노상방치와 고법상 운반기준의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으로 LPG판매업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 바 있다.

이처럼 긍정적 효과가 점쳐지던 차량등록제가 도입과정에서 복잡한 절차와 소요비용의 증가, 가스의 누출 및 기밀과 관련 없는 차량의 구조변경에 대한 기술검토서 제출 등이 확인되면서 급기야 사업자들이 전면 거부하는 사태로 치달은 바 있다. 결국 정부와 사업자들이 서류의 간소화 등을 협의하면서 우여곡절 끝에 지난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최근 대구시의 LPG판매사업자들이 바뀐 법에 대한 인지부족으로 LPG운반차량을 매각하면서 허가관청에 해당 서식을 제출하기 않아 경찰조사 후 사건이 검찰로 송치됐다.

예를 들어 가스운반차량으로 사용하던 1톤 봉고차량을 매각 후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는 상황에 놓인  것이다.

LPG운반차량 등록제가 도입 초기 정부와 사업자 간 이해와 소통의 부재 속에서 대혼란을 겪었는데 이제 더 큰 어려움에 빠질 위기에 봉착했다. 대형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독성가스, 차량에 고정된 탱크 등에 적용하기 위한 가스운반차량 등록제에 행정의 편의상 LPG운반차량을 포함시켜, 자칫하면 다수의 LPG판매사업자들이 범법자로 몰릴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앞서 언급한대로 주먹구구로 도입된 LPG운반차량 등록제에 대한 LPG판매사업자들의 인식부족과 지자체의 홍보‧계도의 부재가 만들어낸 이번 사태는 원만히 마무리되는 게 마땅할 것이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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