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발생한 남양주 지하철 공사장에서의 LPG폭발사고와 관련해 가스업계에서는 ‘LPG를 지하에서 사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등 의견이 분분했다.

가스업계 일각에서는 지하실 등 밀폐된 공간에서 LPG사용이 금지돼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으나 현행 가스법에서는 규제조항이 없으므로 안전수칙을 잘 지키면 사용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가스안전공사의 한 관계자는 “LPG의 경우 공기보다 무거우므로 지하실과 같은 곳에서 누출되면 위험할 수 있어 사용상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하면서 “하지만 LPG가 위험하다고 하여 사용하는 것까지 막는 것은 지나친 규제가 아니겠냐”고 말했다.

그는 또 “현재 국내 지하에 있는 식당, 다방 등에서도 안전공사로부터 검사를 받으면 규제 없이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다만,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20] 액화석유가스의 시설·기술·검사기준을 보면 ‘용기는 환기가 양호한 옥외에 두어야 한다’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고 덧붙였다.

산소용기의 경우도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8] 고압가스 저장·사용의 시설·기술·검사기준 가운데 안전유지기준을 보면 ‘충전용기를 이동하면서 사용할 때에는 손수레에 단단하게 묶어 사용해야 하며 사용 종료 후에는 용기보관실에 저장해 둘 것’이라고 명시돼 있어 남양주 지하철 공사장 LPG폭발사고에서는 이러한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경기남부지역의 한 고압가스판매사업자는 “최근 대형 건설업체의 경우 지하공간에서의 가스폭발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하에서의 용접 및 용단작업용 가스 발주 시 아세틸렌만 포함시키고 있는 등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한다”면서 “하지만 아직도 신축빌딩이 올라가고 있는 중에 차량이 드나들 수 있는 지하실에 가보면 용접 및 용단작업을 위해 LPG용기와 산소용기를 들여다 놓고 사용하는 등 폭발사고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다”고 덧붙였다.

가스업계 일각에서는 건설 및 생산현장 등의 가스사용자들도 작업 후에는 가스용기와 연결된 호스까지 모두 회수해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가스안전과 관련한 계도 및 관리감독 또한 가스공급업체보다 가스사용업체에 역점을 두고 시행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최근 일어나는 가스사고의 대부분이 가스사용자들의 취급부주의는 물론 기본적인 안전수칙마저 지켜지지 않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쇄도하는 것이 그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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