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대학과 H대학의 공학관 등 대학 실험실에서 사용하고 있는 독성가스용기. 이 독성가스를 무허가판매사업자가 납품해 논란이 일고 있다.



가스안전공사 기동단속부
K대학·H대학·J병원 점검

무허가 판매사업자 적발
가스공급한 충전소 긴장

독성허가 힘든 도심지의
판매업소 대부분 무허가


대학 실험실, 병원 등에 독성가스 판매허가도 없는 사업자가 독성가스를 납품해 물의를 빚고 있다.

최근 가스안전공사 기동단속부가 고압가스업계의 민원 제기에 따라 서울 소재 K대학교, H대학교 등의 공학관과 몇몇 병원을 방문, 점검한 결과 일산화탄소(CO), 고순도 암모니아(NH₃) 등의 독성가스를 비롯해 이산화탄소(CO₂)와 에틸렌옥사이드(C₂H₄O)를 80대 20으로 섞은 혼합가스 등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는데 이들 대다수 가스는 허가도 없는 판매사업자가 공급해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소재의 가스판매소 S사는 각종 조불연성, 가연성 고압가스 외에도 여러 가지 혼합가스의 판매허가는 득했으나 CO, NH₃ 등의 독성가스 판매허가는 없다. 용기보관실, 중화설비 등 독성가스판매시설을 갖추지 않았으므로 독성가스는 판매할 수 없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경기남부지역 고압가스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 사업자는 그동안 회사명에도 ‘특수가스’라는 용어를 넣어 각종 특수독성가스도 취급하는 사업장인 것처럼 인식돼 왔다”면서 “허가 외 품목을 판매했으므로 무허가 판매에 해당, 강력한 행정처분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현재 국내 고압가스업계에서는 가스판매허가증만 가지면 어떠한 가스도 판매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업자들이 많다. 허가증에 명시된 가스에 한해 판매할 수 있다는 규정을 잘 알면서도 허가 외 품목을 취급하는 사례가 부지기수다.

고압가스업계 내에서는 이처럼 부적절한 독성가스유통체계에 대한 책임이 독성가스 판매허가가 없는 사업자에게 독성가스를 공급한 충전소들에게도 그 화살을 돌려야 한다는 지적이 만만치 않게 일고 있다.

수도권의 한 고압가스판매사업자는 “S사의 경우 전국적으로 독성가스를 공급해 온 터라 향후 독성가스공급에 차질이 빚을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며 “S사에 공급한 충전소는 D사, K사, U사, P사 등이며 이 같은 무허가판매를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충전소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산업용가스업계의 이처럼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고압가스충전소들이 눈앞의 이익에 급급하지 말고 시장의 건전성을 위해 무허가 판매사업자에게는 가스의 충전 및 공급을 해주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독성가스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용기보관실, 사무실, 주차장 외에도 많은 투자비를 들여 중화설비, 검지기 등을 갖춰야 한다. 추가적인 설비투자 및 안전관리뿐만 아니라 가스운반차량도 지붕이나 뚜껑이 있는 화물자동차 즉, 탑차의 형태로 구조를 변경해야 한다.

이번에 가스안전공사 기동단속부로부터 적발된 무허가 가스판매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의 수준에 고압가스업계의 관심이 쏠리는 등 무허가판매에 대한 경각심을 깊이 심어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무허가판매사업자들로 인해 정상적으로 허가를 받고 영업을 하는 선량한 사업자들이 상대적으로 피해를 입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정부 및 관할 지자체들이 나서 관리감독을 더욱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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