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 서울시에너지공사 설립이 카운터 다운에 들어갔다.

서울시의회가 지난 27일 열린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를 열고 ‘서울특별시 서울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날 통과된 조례 개정은 서울시 친환경에너지의 이용, 보급 및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로의 전환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서울에너지공사를 설립하고 에너지공사의 업무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자본금 출자에 관한 내용으로 우선 수권자본금은 1조원으로 하고, 시가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키로 했다. 또한 명칭, 소재지, 자본금, 사업, 조직·정원, 재무회계 등을 기재하고 임원(사장, 감사, 이사) 임기는 3년이며 1년 단위 연임 가능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예산은 이사회의 의결로 확정되며 시장에게 보고해야하며 서울시에너지공사가 중요재산의 취득‧처분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아울러 집단에너지사업, 신재생에너지 관련사업, 에너지 관련사업 등을 앞으로 서울시에너지공사가 주력으로 추진하는 등 에너지 자립 기반을 구축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SH공사 집단에너지사업단은 서울시에너지공사로 설립을 위한 전환 시점을 내달(7월1일)로 계획했으나 행정절차 등의 이유로 10월1일 전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후속 작업으로 조직도 새롭게 개편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앞으로 설립될 서울시에너지공사를 통해 집단에너지사업의 안정성 확보,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에너지관리시스템 도입 외 시의 에너지 정책 방향인  ‘원전하나줄이기’을 단계적으로 실천하여,  에너지 자립도를 높여 나간다는 복안이다.

 한편, 서울시에너지공사의 자본금은 100% 서울시의 출자로 이뤄질 예정이며 현재 집단에너지사업뿐만 아니라 신재생에너지를 비롯해 에너지관리시스템 등의 도입을 두고 적극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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