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더운 더위와 함께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되는 7월은 바야흐로 도시가스 소매공급비용이 조정되는 시점이다.

소매공급비용 조정여부는 사업자의 당기순이익과 직결되는 만큼 한해 도시가스사의 판매 사업은 물론이고 경영실적의 흥망까지 가름할 만큼 큰 일 중 하나이다.

따라서 이맘때면 인상을 요구하는 공급사와 동결․인하를 원하는 지자체간의 갑론을박의 논쟁도 잦아지며,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조정 시기가 8월, 9월로 넘어간다. 올해도 수도권 도시가스사와 지자체간에 소매공급비용 조정을 위한 논쟁은 어김없이 벌어지고, 지방권의 경우 이미 ‘물가안정과 연료부담 경감’이라는 대의명분에 따라 공급사의 요구사항은 꺽인 채 동결한 지자체도 있다.

하지만 이런 행정의 결정들이 협의를 통한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한 채 지자체의 입장이 강요되고 있다는 점이 우려스럽다.

도시가스사의 소매공급비용 조정 과정을 보면 지자체가 단독으로 결정을 하지 않는다. 매년 4월부터 3개월 과정의 외부 연구용역기관을 통해 그해 공급사들의 판매량, 경영환경, 투자비 및 보급계획 등을 팩트 중심으로 꼼꼼히 살핀 최종보고서를 근거로 한다. 따라서 그해 조정여부는 외부 용역기관이 검토한 최종보고서를 기반으로 지자체가 물가심위를 거치거나, 자체 심사를 통해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있다.

문제는 결정여부를 앞두고 최종보고서에서 제시된 팩트 중심의 자료보다는 지자체의 행정 상황과 그때그때 달라지는 경기여부가 더 크게 작용한다는 점이다.

결국 인상요인이 있어도 물가안정이 우선이면 동결, 인상폭이 클 경우 시민들의 연료부담을 고려해 ‘인상폭 후려치기’를 한다. 다만 인하 시에는 이런 점들이 무시된 채 조속히 단행했다.

지자체가 매년 3천만~5천만원의 용역비를 부담하면서까지 공급비용 산정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추진하는 외부 연구용역이 무용지물이 되는 행위가 올 바른지 되짚어 봐야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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