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동안 경직적인 형태로 유지되어 온 LNG 계약방식이 지금보다 훨씬 유연해질 것이란 전망이 대두돼 고무적이다.

가스공사 경영연구소에 발간한 자료에 따르면 빠르면 향후 5년 내에 LNG도입국에 보다 유리하도록 유연하고 경쟁적인 계약조건이 제시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세계에서 LNG 거래국가는 1995년의 경우 3개 수입국과 7개 공급국에 불과했으나 2005년에는 14개 수입국과 14개 공급국으로 늘어나고 2015년 현재에는 35개 수입국과 26개 수출국으로 크게 늘어난 상태이다.

이 같은 대폭적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LNG 거래에 적용되는 계약내용은 초창기 거래에 적용되어 온 장기계약에 기반한 의무인수조항, 도착지제한규정 등이 여전히 관행처럼 상존해 있는 현실이다.

하지만 이러한 계약관행에 중대한 변화의 조짐이 예견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2004년부터 발생한 유가 및 천연가스 가격하락이 주요인으로 손꼽힌다. 또한 세계 천연가스 시장의 공급과잉이 상당기간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도 한 몫하고 있다. 도착지 제한조항을 포함하고 있지 않은 미국산 LNG가 대규모로 공급될 것이라는 부분도 크게 작용할 전망이다.

이 같은 여건변화는 한국을 비롯해 일본, 대만 등 ‘아시안 프리미엄’을 지불하며 LNG계약관행의 개선을 꾸준히 요구해 오던 국가들에게 크게 환영할 만한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모쪼록 국익에 도움되는 새로운 유형의 LNG 도입계약이 실현될 수 있도록 관계당국과 공기업은 미리 다양하고 전략적인 포트폴리오를 준비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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