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유재준 기자] 정부가 공공기관을 민영화할 때 반드시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이훈 의원(더민주, 서울 금천구)은 26일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정부가 공공기관에 대해 민영화 계획을 수립·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국회 관련 상임위의 동의를 받아 추진하도록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행법에서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주무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기능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기관통폐합·기능 재조정 및 민영화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면, 주무기관의 장이 이 계획을 집행하고 실적보고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공공기관들의 민영화는 국가의 중요한 공공정책 변화와 국가경제 및 공공요금에 영향을 미치는 등 국민생활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문제이므로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있어 왔다.

이와 관련 이훈 의원은 “국민들이 공공기관의 관리와 감독 권한을 행정부에 위임한 것은 맞으나, 이를 처분할 때에는 국민의 재산권에 대한 관리범위를 벗어난다는 점에서 반드시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지적하고 법률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또 이 의원은 “정부가 신자유주의 편승에 공공기능의 축소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가 이에 대한 적절성과 파급효과를 면민하게 검토하고 이에 대한 견제장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법안에 야3당, 무소속 25명의 의원들이 공동발의했다.

공동발의한 의원들은 더불어민주당(18명) 남인순, 문미옥, 박경미, 박광온, 박남춘, 박정, 박홍근, 송옥주, 신창현, 안규백, 위성곤, 유은혜, 윤후덕, 이원욱, 이철희, 전해철, 조정식, 황희, 국민의당(5명) 김경진, 김삼화, 조배숙, 최경환, 최도자, 정의당 (1명) 김종대, 무소속 (1명) 이해찬 의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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