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불허처분 취소소송 연재 시리즈 1편

- 창원지방법원 2016. 7. 5. 선고 2016구합50752 판결 -

   

1. 서설

금번 칼럼에서부터는 의뢰인의 양해를 얻어, 최근에 필자가 진행하여 1심에서 승소한 개발행위불허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내용을 두 번에 걸친 연재 시리즈로 싣고자 한다. 행정소송으로서는 대단히 이례적으로, 소 제기부터 판결 선고까지 채 3달이 걸리지 않고 신속하게 승소 판결이 난 사안이다. 연재 시리즈 1편에서는 위 소송의 사실관계와 이 사건 처분의 위법을 다투며 필자가 제기하였던 주장내용을 우선 살펴보기로 한다.

 

2. 사실관계

원고(필자의 의뢰인)는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원고는 기존 사업장에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충전시설(이하 ‘이 사건 탱크충전시설’이라 한다)을 추가하기 위하여 2015. 6. 23. 피고(원고의 사업장이 소재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내 구조물설치(공작물)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하고, 원고의 사업장이 소재하고 있는 땅을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신청에 대한 허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관련기관인 소방서, 신대구부산고속도로주식회사(이하 ‘신대구부산고속도로’라 한다)에 의견조회를 실시하였고, 위 기관들이 제시한 사항에 대해 원고에게 보완을 요구하였으며, 원고는 2015. 7. 24. 보완서류를 제출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보완서류에 대해 소방서와 신대구부산고속도로와 재협의를 실시한 결과 위 기관들로부터 ‘사업추진이 적합함’ 결정 통보를 받았다.

피고는 2015. 8. 26. 도시계획위원회(1차)를 개최하였는데, 회의 결과 ‘통행차량과 통행인의 안전 및 국가기간시설 보호를 위해 신대구부산고속도로와 심층적 협의 후 재심의’ 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5. 9. 10. 신대구부산고속도로와 협의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신대구부산고속도로는 “주행경로를 벗어난 사고 시 위험물저장시설로 인한 큰 피해가 우려되므로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상의 차량방호 울타리 설치가 필요하고, 사업 추진 시 피고의 적법한 시공 점검과 위험저장물시설의 안전 확보를 위한 협조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회신하였다. 피고는 위 의견에 따라 2015. 9. 23. 도시계획위원회(2차)를 개최하였는데, 회의 결과 ‘폭발로 인한 영향분석과 안전대책 부재’를 이유로 재심의 결정을 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재심의 사유에 대한 보완을 요구하였고, 원고는 2015. 10. 28. 피고에게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검토한 LPG충전시설 변경기술 검토서를 제출하였다. 피고는 2015. 10. 28. 도시계획위원회(3차)를 개최하였는데, 회의 결과 ‘폭발로 인한 국가주요시설물(대구~부산 고속도로, 이하 ‘신대구고속도로’라 한다)의 안전성 미확보로 부적합함’을 이유로 부결 결정이 내려졌다. 피고는 2015. 11. 4. 원고에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 부결 결정이 내려졌음을 알리면서 의견이행을 위한 세부계획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고, 원고는 2015. 11. 16. 피고에게 세부계획서를 제출하였다. 피고는 2015. 12. 22.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하였고 회의 결과 도시계획위원회의 부결 결정이 적법하다는 결정을 하였다.

피고는 2015. 12. 30. 원고에게 ‘① 국토계획법 제58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에 의한 주변지역의 토지이용 실태와 토지의 이용계획이 주변 환경 및 경관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② 피고의 도시계획조례 제20조에 의한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불가함’을 이유로, 이 사건 신청에 대해 불허가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3. 원고의 주장

필자가 진행한 실제 소송에서는 절차적 위법과 실체적 위법을 모두 다투었으나, 그 양이 방대한 관계로 이하에서는 그 중 중요하고도 핵심적인 실체적 위법에 관한 주장내용만을 살펴보기로 한다.

① 도시계획위원회는 신대구고속도로가 국가주요시설물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탱크충전시설이 폭발할 경우 고속도로의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적합 결정을 내렸고, 피고는 이러한 도시계획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그런데 관련법령에 의하면 고속도로는 국가주요시설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고속도로가 국가주요시설물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② 피고는 신대구고속도로 구간의 사면 중 이 사건 신청지만 원고의 사유지이고 나머지는 모두 수용이 되었으므로 주변 환경 및 경관과의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고 주장하나, 국토계획법은 개발행위 신청인이 신청 토지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단지 신청지가 원고의 사유지라는 사유만으로 주변 환경 및 경관과의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이 사건 탱크충전시설의 설치가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근거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위법하다.

③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 목적에 비하여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이 현저히 크고, 이미 여러 곳에서 고속도로 경사면을 절토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받고 가스충전소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유독 이 사건 신청을 거부하는 것은 형평에 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 평등원칙 등에 위반한 것으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위 주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다음 연재 시리즈 칼럼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lawyersyjun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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