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주병국 기자] 오랜 장고 끝에 경기도가 8월 1일부터 도시가스 최종소비자요금을 종전보다 0.02% 인상키로 했다.
경기도는 올해 도시가스 소매공급비용 산정을 위해 지난 4월부터 외부 용역기관을 통해 연구용역을 수행, 6월 말 최종 결과보고 후 자체 심사를 거쳤으나 인상폭을 놓고 고심 끝에 1.3원/㎥(0.03원/MJ) 인상키로 했다.
이번 조정으로 도시가스 소매공급비용은 58.65원/㎥(1.3668원/MJ)에서 59.94원/㎥(1.3668원/MJ)로 종전보다 평균 1.3원/㎥(0.03원/MJ) 오르게 됐다.(열량: 1만250kcal 적용, 환산수치 42.129)
용도별 도시가스요금도 소매공급비용 인상분이 그대로 적용됐다.
경기도는 이번 도시가스 소매공급비용 인상요인에 대해 판매량 감소분, 인건비 인상분, 투자보수율적용 기준 변경 등에 따른 것이며, 당초 3원/㎥ 이상의 인상요인이 발생했으나 물가안정 등을 고려해 1.3원만 최종소비자요금에 반영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소매공급비용 조정은 8월1일부터 적용되며, 기본요금은 종전과 동일하다.
이번 인상으로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경기지역 내 소비자들은 연간 900원 수준의 추가부담이 예상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인상폭을 놓고 고심하다보니 조정 시기(7월1일)를 넘기게 됐다”며 “올해는 공급사의 판매량 감소 외 투자보수율관련 산정방식이 변경되어 인상이 불가피했으나 최대한 물가안정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평균공급비용이 적용되는 현행 소매공급비용 산정기준에 대해 차후 개선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