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안전처와 가스안전공사가 대형건설현장을 안전감찰한 결과 여전히 불안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사용신고하지 않고
안전관리자도 없이 사용

가연성가스· 조연성가스
혼합보관하는 등 엉터리

 

[가스신문=한상열 기자] 서울 지하철 9호선, 서초 보금자리주택 등 대형공사를 시행하는 건설사들이 관할 지자체에 사용신고도 하지 않음은 물론 안전관리자도 없이 산소, 수소, LPG 등 각종 특정고압가스를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안전처는 지난 6월 1일 LPG폭발사고로 14명이 사상한 남양주 지하철 폭발사고를 계기로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합동으로 가스안전관리실태를 조사하고 안전감찰을 실시한 결과 이 같은 부실관리에 대한 심각성을 지적했다.

6월 20일부터 7월 1일까지 10일간 진행된 이번 감찰에서 점검대상은 서울, 경기, 충남 공주, 대구, 경북 등에서 가스를 취급하는 건설사업장·병의원·가스공급자 등이다.

이번 안전감찰에서의 지적사항을 보면 서울지하철 9호선, 김포지하철, 서초 보금자리주택 내 업무지구 등 13개 대형공사 현장 모두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를 하지 않고 안전관리자도 선임하지 않았다. 수소, 산소, 아세틸렌 등 특정고압가스 사용자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일 때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 등에 사용신고를 하고 안전관리자까지 둔 후 가스를 사용해야 한다.

국민안전처는 또 13개 공사현장 대부분이 가스용기 밸브를 보호하기 위한 캡을 부착하지 않거나, 불꽃이 발생하면 점화되는 가연성가스와 산소 등 조연성가스를 혼합 보관, 사용함으로써 대형 폭발사고의 발생을 크게 우려했다.

대구, 경북 칠곡, 경기 고양 등의 병·의원들에서는 무허가 판매업체가 공급한 의료용산소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안전처는 의약품도매상 허가를 받지 않고 의료용 산소를 66개 병·의원에 납품한 5개 고압가스 판매업체를 적발해 지자체에 고발하도록 의뢰했다. 또 관할 지자체에 의료용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 없이 부주의하게 사용한 13개 병·의원에 대해서도 행정조치를 요구했다.

국민안전처는 이번 안전감찰결과 적발된 36건의 시공자, 감리자, 가스공급업자 등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고발·영업정지·벌점·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요구하는 한편, 관리감독 업무를 소홀히 한 공무원 9명에 대해서는 소속기관장에게 징계 처분 등을 의뢰했다.

특히 대형공사장, 지하철공사장, 병·의원에서 특정고압가스 미신고 사용, 가스부실관리사항은 특정 사업장이 아닌 대부분 현장에서 위반하고 있어 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지자체 등으로 하여금 점검계획을 수립, 개선하도록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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