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캠핑용자동차/트레일러 안전기준 제정안 입안예고
[가스신문=김재형 기자] 캠핑용차량에 LPG시설을 설치할 경우 앞으로 가스안전공사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며 용기는 차량 외부의 보관실에 설치해야 한다. 또한 가스누출경보기를 부착하고, 각종 안전수칙 게시가 의무화되며 검사대상인 가스제품은 합격한 것만 사용이 허용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캠핑용자동차 및 캠핑용트레일러 내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대한 안전기준 제정안을 9일 입안예고 했다.

이번 안전기준 제정은 최근 여가활동 증대로 캠핑용자동차 및 캠핑용트레일러가 증가하고 있으나 캠핑용 차량에서 사용하는 가스시설에 대한 안전규정이 미비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캠핑용 차량에 설치·사용하는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대한 완성검사 등을 실시하고 캠핑용차량의 특성을 고려한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을 규정하여 관련 가스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캠핑용 차량 내 가스시설을 설치한 가스시설시공업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완성검사를 받도록 했다.

자동차의 특성을 고려한 시설ㆍ기술ㆍ검사기준도 명시했다. LPG용기 설치기준의 경우 용기의 저장능력 총합은 40kg(용기 수는 2개) 이하로 설치하며 용기는 견고하게 고정한다. 또한 차량 외부 용기보관실 또는 다른 공간과 구분된 용기보관함에 설치해야 한다.

사고예방 설비기준과 관련 △가스누출경보기 △일산화탄소 경보기 △용기보관실(보관함)에 환기통 등을 설치토록 했다.

표시기준에서는 용기보관실 등 외면에 경계표지(7×3㎝ 이상)를 부착하고 연소기 주변 등 보기 쉬운 곳에 LPG사용 안전수칙도 게시해야 한다.

이와 함께 △주행 중 용기밸브 잠금 △캠핑카 안에 용기보관 금지 △캠핑카 안에서는 휴대용 가열기구 사용 금지 등 안전유지기준을 마련했다.

용품의 사용을 제한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검사대상인 가스제품은 합격한 제품을 사용토록 했다. 다만 수입 캠핑용 차량 가스용품 중 외국의 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아 합격한 제품의 경우에는 사용이 가능하다.

한편 이번 안전기준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8월 30일까지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에 제출하면 된다.

▲ 캠핑카나 트레일러에 설치되는 가스시설은 앞으로 완성검사를 받아야 한다.(사진은 기사의 특정내용과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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