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기술사를 업무수행 주체로 생각하지 않는 

한국가스안전공사 업무처리지침 개정돼야

 

 

지난 7월초 안동에서 규모 5.0지진이 발생하였다. 이 지진은 1978년 이후 다섯 번째로 큰 규모로 서울에서도 진앙을 느낄 정도의 위력적이었다. 무엇보다 이번 지진으로 건물의 내진설계 미비로 인한 추가 피해를 우려한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내진설계의 대상인 건물에는 가스 시설물이 포함되어있다. 가스시설물이란 가스 공급시설, 고압가스 저장소, 액화석유가스 저장시설,  정압기, 가스배관 등을 말한다.

 현행 가스시설물에 대한 내진설계는 고압가스시설 검사업무 처리지침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전문인의 검사업무를 건물 건축 허가의 필수 요건으로 규정함으로써 지진에 대한 가스시설 안전을 확보하고 있다.

 문제는 고압가스시설 검사 업무의 수행 주체이다. 한국가스안전공사 내부 고압가스시설 검사업무 처리지침 제6절 제4조에 의하면 ‘나목 내지 다목에도 불구하고 엔지니어링사, 구조기술사 등 전문기관에서 내진설계를 하고 확인을 한 경우(내진설계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결과 포함.) 표 12의 내역과 다음과 같은 일반사항을 명시한 경우 내진설계가 만족된 것으로 처리한다.’고 규정되어있다.

현행 지침에 따르면 엔지니어링사에 소속된 엔지니어와 구조기술사가 고압가스시설의 내진설계 업무를 수행하도록 되어있다. 이는 가스에 관한 전문가인 가스기술사가 존재함에도 국민의 신체와 재산과 직결된 안전의 문제를 비전문가에게 맡기고 있다.

 가스시설물에 대한 내진설계에 대한 중요성이 간과되고 있는 의식 문제도 크다. 가스시설물은 사고 발생 시 가스의 누출로 인한 화재, 폭발 등의 2차 피해는 자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스시설의 내진설계를 전문가인 가스기술사를 업무 수행의 주체로 명시하지 않는 가스안전공사의 업무처리지침에 대하여 개정을 요구한다.

정부에서는 재난대책의 일환으로 신규 건축물의 내진설계 의무대상을 확대하고 기존 건축물의 내진 보강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건축물의 내부에 들어간 가스배관, 가스시설은 건축물과 같이 지진에 취약한 부분인 지하에서 건축물로 들어간 부분과  고정점과 변동점이 만나는 지점, 특수 구간 등에는 만일의 지진 발생에 대비한 내진 대책이 전무한 실정이다.

가스3법에서 가스분야의 최고 전문가인 가스기술사가 내진 설계에 참여해야 좀 더 안전한 현실적인 개선이 이루어 질 것이다.

 지진가속도 등을 통한 계측기 설치대상을 확대하고 지진 발생 가능성이 높은 단층에 대한 조사연구 등 기초 R&D 투자도 필요하다.  그 첫 걸음으로는 가스시설에 대한 전문가인 가스기술사 인력의 사용이 될 수 있다.

 가스시설물에 대한 내진설계 검사업무에 현실적인 참여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수정 및 제정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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