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많은 종류…추가할 때마다 변경허가

 

혼합독성가스 충전·판매
고法서 별도 금지 안 해

혼합가스의 독성 여부도
KS B ISO 10298로 판정

순수가스의 허가 있으면
혼합 변경허가 면제해야

 

[가스신문=한상열 기자] 최근 고압가스 충전 및 판매사업자들 사이에서 미량의 독성가스가 포함된 혼합가스의 허가에 대한 의견이 분분, 가스안전공사에 건의하거나 질의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는데 그 응답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가스안전공사는 특히 혼합독성가스를 충전해 판매하는 것에 대해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서도 별도로 금지하고 있지 않음을 ‘질의응답’을 통해 밝힘에 따라 사업자들의 궁금증이 더욱 증폭되고 있다.

수도권에서 고압가스 충전·판매업을 하는 업체의 한 사업자가 공기(Air)나 질소(N₂)에 미량의 독성가스를 포함하는 혼합가스의 판매허가를 추가로 받고자 검토하는 과정에서 “국내 산업용가스 제조·충전·판매업체에 이를 적용한 사례가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 가스안전공사는 이 같이 밝혔다.

이 사업자는 “만약 기술적용 사례도 없으며 허가를 득한 업체가 없는 상태에서 독성이 미량(약 5PPM) 포함된 에어(LC50값 5000PPM 이상)는 조·불연성가스로 판매해도 되는지, 아니면 조·불연성 혼합가스로 판매함에 따라 불법판매인지”라는 질의에 대해 가스안전공사는 “고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가스종류를 추가하는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받고 판매해야 한다”고 답해 품목 추가 시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어진 질문은 조·불연성 혼합가스로 판정하여 불법으로 간주되면 공기 중에도 미량의 CO가 포함돼 있으므로 공기는 조·불연성 혼합가스가 아니냐면서 현재 국내에 엄격한 규정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이었다.

이에 안전공사는 혼합가스가 자연적인 상태의 것인지, 인위적으로 제조(충전)한 상태의 것인지가 관건이며 가스판매허가는 가스의 성질에 따라 받는 것이 아니고 가스종류별로 받는 것이라고 못 박았다.

또 이 사업자는 “국가산업표준 KS B ISO 10298에 가스 또는 혼합가스의 독성평가 계산식을 기준(LC50값 5000PPM)으로 가스종류별로 그때그때 계산에 따라 조·불연성 가스, 조·불연성 혼합가스 혹은 독성가스로 분류하는지” 질의한 데 따라 가스안전공사도 혼합가스의 독성여부는 KS B ISO 10298에 따라 판정한다고 응답했다.

가스안전공사의 경우 현행 법령에 따라 이 같이 응답을 하고 있으나 특수독성가스를 많이 취급하는 업체들은 많은 불편을 호소하며 협회와 같은 단체를 통해 건의하고 있다.

특수가스협회가 지난 7월 개최한 기술자문위원회에서 한 자문위원은 “산업용가스 수요처에서는 순수가스만 원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순수가스를 포함해 2~10개 이상이 되는 혼합가스의 공급도 요청하기 때문에 수많은 종류의 혼합가스를 성분별로 허가 받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건의안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이의 개선방안으로 각각의 가스에 대해 허가가 있는 경우 이들의 혼합가스에 대해서는 별도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제조(충전) 및 수입·판매가 가능하도록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고압용기에는 충전하려는 가스의 명칭을 모두 각인해야 하는 것도 개선점으로 건의했다. 가스의 종류가 1~2개인 경우에는 각인이 가능하겠지만 그 이상의 혼합가스 종류를 충전하고자 한다면 모든 가스가 각인된 용기에 가스를 충전해야 한다.

이러한 용기를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어렵고, 또 검사를 받아 용기를 준비하는 기간이 적어도 몇 주일 이상 소요되는 등의 불편이 많다. 용기에 여러 가지의 가스명을 타각하는 경우 용기의 안전에도 문제가 있으므로 조성이 가장 많은 가스가 각인된 용기에 충전을 하고 충전된 가스명과 조성을 명기한 라벨을 부착, 식별할 수 있도록 하면 된다는 방안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현재 산업용가스업계에는 미량의 독성이 포함된 그야 말로 조·불연성 혼합가스와 관련한 허가를 받지 않고 판매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이는 산업현장에서는 때때로 새로운 성분의 조·불연성 혼합가스의 공급을 요청하는 사례가 많은데 그럴 때마다 가스공급업체들에게는 허가를 받는 번거로움이 많았다.

혼합가스에 포함된 순수가스의 제조·충전·판매와 관련한 허가를 받았을 경우 변경허가를 하지 않고도 판매할 수 있는 등 정부가 나서 간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기를 고압가스업계에서는 크게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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