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박용으로 보급 중인 철재용기의 부식된 모습(왼쪽)과 복합소재LPG용기 및 알루미늄LPG용기

[가스신문=박귀철 기자] 어선 등 선박용으로 사용하는 LPG용기는 부식에 강한 복합소재(FRP)용기로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해안지역 일부 LPG판매업소들에 따르면 선박에 공급한 철재LPG용기는 짧게는 2개월에서 길게는 1년 이상 장기간 선상에서 사용하므로 쉽게 부식이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재검사 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검사비 부담을 덜고자 검사를 의뢰하지 않고 바로 폐기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처럼 선박에 가스를 공급하는 판매업소들은 용기의 부식에 따른 조기 폐용기 등을 감안해 가스요금을 약 5천원씩 더 받거나 오래된 낡은 용기만 골라서 선박용으로 공급하고 신규용기는 가정집 등에 공급하는 등 차별화하고 있지만 용기부식 예방을 위한 근본적인 대안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결국 선박용 용기는 부식이 발생하지 않는 경량의 복합소재용기만 사용토록 선박안전법 등을 개정 한다면 선주들이나 가스판매업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경남 통영시에서 가스판매업을 하는 관계자는 “복합소재용기가 선박 전용으로 사용된다면 선박의 가스안전은 물론 선원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된다”며 “선박용으로 공급하던 녹슨 용기가 다시 육지의 소비자에게 공급되는 일은 없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원도 강릉시에 있는 가스판매업소 관계자는 “선박용뿐만 아니라 부둣가나 해안, 소규모 도서지방에서 사용하는 가스용기의 부식문제도 매우 심각하다”며 매월 폐용기 교체비 부담도 만만치 않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선박용으로 사용하는 용기의 부식문제는 LPG용기뿐만 아니라 산소용기도 예외는 아니다. 따라서 일부 가스판매업소에서는 잠수기 어선 등에 철재 산소용기 대신 소형 알루미늄 재질의 산소용기를 공급함으로써 부식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하지만 비교적 고가의 복합소재LPG용기를 선박용으로 공급하기에는 용기구입비 등의 부담이 많으므로 해양수산부나 수산업관련 단체에서 용기구입비용을 일부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목포시는 지난해 시 복합소재LPG용기 1만5천개 보급을 위한 예산(40%) 지원 조례가 시의회를 통과하는 등 관공서 등에서도 복합소재용기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경남 통영이나 고성, 거제 등 일부 해안지역의 선박에는 1990년 중반 알루미늄 LPG용기를 보급했으나 생산이 중단되었으며 약 4년 전부터 복합소재용기가 선주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다. 따라서 정부의 용기구입비 지원 등의 대안이 마련될 경우 복합소재용기가 선박용으로 정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내에서 20kg 복합소재LPG용기는 가스탱크코리아와 대흥정공이 생산하는 가운데 최근 인도 타임 테크노플라스트사가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설계단계검사를 통과함에 따라 3개사에서 공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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