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도시가스배관 안전관리 강화 절실

부탄캔 파열사고 나홀로 증가
바이오가스 품질위반 여전 
가스사고 집계방식 놓고 혼선

[가스신문=이경인 기자] 지난 2014년 도시지역에 설치된 20년 경과 중압도시가스배관에 대해 정밀안전진단이 의무화됐다.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지난해까지 1876km를 대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했으며 진단결과, 무려 2982건의 위험요소가 발견됐다.

유형별로는 피복손상추정이 135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방식관리 미흡 834건, 라인마크·표지판설치 미흡 578건, 하천횡단 심도미달 71건 순이다. 현재 이들 부적합 사항은 대부분 조치가 완료됐지만 정밀안전진단에서 제외된 도심지 외 지역의 도시가스배관은 사실상 무방비인 셈이다.

이에 따라 이번 국감에서는 노후 도시가스배관을 놓고 안전관리 확대 방안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불법가스시설과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도입된 신고포상제가 특정 위반행위(불법주차)에 집중되는 점도 개선이 필요한 대목이다.

현재 신고포상금은 11개 사항에 한해 지급되고 있으며 이중 불법주차 포상금 규모는 97.5%(2015년 기준) 달한다. 사실상,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도가 불법주차 신고포상제도로 변질된 셈이다. 이에 따라 신고포상제 대상 확대 및 활성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해 전체 가스사고의 감소 속에서도 나홀로 증가세를 보인 부탄캔 파열사고에 대해 보다 근본적인 사고예방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지난해 가스사고는 118건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지만 부탄캔 파열사고는 29건으로 2014년 16건의 2배에 육박했다. 또한 2011년 30건 이후 가장 많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와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014년 연구용역을 통해 안전성을 높인 부탄캔의 경우 최대 75%까지 사고예방이 가능하다는 결과를 발표했지만 제도적 보완에는 미온적인 모습이다.

다행히 부탄캔 제조업체에서는 다양한 안전장치를 부착한 제품을 출시해 사고감소에 나서고 있지만 제도적 보완없이는 한계에 이를 수밖에 없다.

늘어나는 부탄캔 파열사고 방지를 위해 소비자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마련에 정부의 입장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일부 바이오가스제조사업장에서 품질미비사항이 연이어 발견돼 검사기관을 긴장시키는 일도 있었다.

가스안전공사가 올해 실시한 품질검사 결과 일부 바이오가스 제조업체의 경우, 수분이슬점 초과 등으로 품질기준에 못미치는 가스를 제조한 것으로 밝혀졌다. 더욱이 바이오가스제조업체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품질위반 사례가 발견됨에 따라 보다 적극적인 품질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대표적 에너지복지사업으로 자리잡은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이 올해 역대 최대규모로 실시되고 있다. 그러나 도서지역의 경우, 선박 이용으로 인한 추가비용 발생이 불가피하지만, 별도의 지원책은 전무한 실정이다.

이 때문에 도서지역이 많은 지역의 경우, 시설개선 추진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도서지역 거주민들이 시설개선에 소외되지 않도록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때이다.

올바른 가스안전관리 대책마련을 위해 정부부처간 혼선을 빚고 있는 가스사고 집계방식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현행 가스사고에 대한 용어 정의(가스사고보고규정 제3조)는 가스가 누출되거나, 누출된 가스가 인화돼 화재·폭발한 경우, 산소부족으로 인한 중독사고, 가스시설이나 가스용기 등이 물리적 또는 화학적인 현상 등에 의해 파괴되는 것을 뜻한다.

하지만 소방서는 이를 포함, 가스3법에서 벗어나는 독성가스 등의 누출, 폭발도 가스사고로 집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국민안전처가 집계한 가스사고는 146건인 반면, 가스안전공사가 집계한 가스사고는 118건으로 28건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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