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 근절대책 이슈로 부각될 듯

지하철 공사장 가스사고
허술한 관리감독이 문제

스쿠버용기도 고압 충전
법개정 통해 제도권으로

[가스신문=한상열 기자] 올해 고압가스와 관련한 국감이슈는 잇따른 사고의 원인규명, 유사사고 재발방지대책, 그리고 각종 불법행위 근절 등이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서울 서초구가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관내 고압가스사용업소를 대상으로 고압가스법 위반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면서 눈길을 끌었다.

서초구는 관내 성형외과, 치과 등 병의원의 가스공급시설을 둘러보며 부적합한 가스시설을 사용하는 해당 병의원을 적발하고, 이 같은 부적합한 시설에 가스를 공급한 업체를 대상으로도 행정처분을 의뢰해 사업자들이 더욱 긴장했다.

이로 인해 서초구 관내 병의원에 가스를 공급하는 업체들은 고압용기용 밸브 보호캡을 모두 체결하고, 고압용기의 전도방지용 체인을 모두 갖춰 공급하는 등 안전관리 수준이 상당히 높아졌다는 게 고압가스업계 관계자들의 한결 같은 평가다.

이밖에 서초구는 관내 지하철 공사장, 대형빌딩 건설현장 등 대규모 공사장의 가스안전관리실태를 살펴보고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 및 별도의 가스용기보관실 구비여부 등에 대해 집중 점검했다.

이와 관련 수도권의 한 고압가스충전사업자는 “위반업소를 단속하려면 서초구와 같이 매우 강력하고 일관성 있게 실시해야 한다”면서 “가스안전공사는 사법권이 없다는 이유로 단속의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지자체가 직접 나서면 매우 효과적으로 적발함으로써 고법 위반행위가 눈에 띄게 감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혼합가스시설과 관련한 검사수수료 산정방법이 매우 불합리하다는 업계의 지적이 쇄도하기도 했다. 단순 합산방식의 산정방법으로 인해 수수료가 너무 과다하게 징수되고 있다는 고압가스업계의 주장에 따라 가스안전공사도 합리적인 수수료 산정방법 발굴에 나서고 있으나 아직 뾰족한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경기남부지역 고압가스시설시공업체의 한 관계자는 “혼합가스의 저장능력을 단순계산법으로 합산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면서 혼합가스의 경우 생산량이 매우 적은 규모에 비해 검사수수료가 과다하게 징수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가스안전공사 각 지역본부 및 지사의 검사원들마다 혼합가스시설과 관련한 검사수수료 산정방법을 놓고 서로 다른 잣대를 적용해 지역에 따라 검사수수료가 엄청난 차이를 보이는 것도 개선해야 할 점으로 꼽고 있다.

지난해에는 또 산업용 산소를 충전해오던 초저온용기(LGC)에 아르곤을 충전해 병원에 의료용으로 납품함으로써 산소가 아닌 아르곤을 마신 수술환자가 의식불명상태에 빠진 사고가 일어나 유사사고 재발방지에 대해 관심이 많았다.

이번 사고는 용도에 맞지 않는 가스를 충전, 판매한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추정하고 있다. 하지만 용도에 맞지 않는 가스를 충전, 공급해 일어난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보완 등에 대해 수수방관해온 가스안전당국도 책임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란 지적이 많다.

산소, 질소, 아르곤 등 가스별 초저온용기의 충전구 규격을 달리함으로써 다른 가스가 원천적으로 충전될 수 없도록 하는 등 새로운 기준을 신설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얘기다.

이와 함께 지난 6월 1일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의 지하철 4호선 연장선 복선전철 제4공구 공사장이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는 밤새 누출된 LPG가 아침에 용단작업을 하기 위해 불을 붙이는 순간 일어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작업을 마치고 퇴근하기 전에는 반드시 가스용기의 밸브를 잠그고 용기는 보관실에 넣어야 하며, 이와 연결된 가스호스도 회수해야 하는데 이 같은 규정을 모두 지키지 않아 일어난 보여 안전관리 준수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일깨워줬다.

수도권의 한 고압가스판매사업자는 “이번 사고는 서초구처럼 관내 가스시설에 대한 점검이 이뤄졌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최근 국민안전처와 가스안전공사의 감찰결과에서 나타났듯이 대형 공사장의 가스안전관리 수준은 아직도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밖에 올해는 고압가스 관련사고가 많았다.

3월에는 경기남부지역의 한 고압가스충전소에서 큰 용기(40ℓ)에서 작은 용기(10ℓ)로 불법 이충전을 하다 폭발 및 화재가 발생, 작업 중인 직원들이 심한 화상을 입었다.

5월에는 경북 칠곡의 한 미군부대서 고압가스용기가 잇따라 폭발했으나 부대 내에서 일어난 사고여서 조사가 치밀하게 이뤄지지 않았던 점이 지적되기도 했다.

6월에는 서울 송파구 잠실의 한 수영장에서 스킨스쿠버 교육을 하는 가운데 강사 및 교육생 9명이 어지럼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이송, 치료 받았다.

이 사고는 스쿠버용기에 CO성분이 다량 포함돼 CO중독으로 인한 사고로 추정하고 있으며, 스쿠버용기에 공기를 충전하는 작업은 대부분 수영장 옆이나 지하실 등 고압가스 충전허가 없이 불법 충전을 하고 있어, 허가 받은 곳에서 충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이 많다.

한편 독성가스 허가를 받지 않은 사업자가 대학 실험실에 독성가스를 판매하는 등 무허가 판매가 성행해 이를 근절시켜야 한다는 지적도 많다. 업계에서는 독성가스를 공급하는 충전소들 또한 독성가스허가가 없는 판매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것부터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한목소리를 냈다.

이에 따라 가스를 처음 공급하거나, 새로운 품목을 공급하게 될 경우 허가품목이 표기된 허가증 제출을 의무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해 향후 정부정책에 반영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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