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불허처분 취소소송 연재 시리즈 2편

- 창원지방법원 2016. 7. 5. 선고 2016구합50752 판결 -

 

1. 서설

지난 연재 시리즈 1편에서는 위 개발행위불허처분 취소소송의 사실관계와 피고의 불허처분의 실체적 위법을 다투며 필자가 제기하였던 주장내용을 살펴보았다. 본 연재 시리즈 2편에서는 지난 칼럼에서 예고하였던 대로 필자가 제기한 위 주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기로 한다.

 

2. 법원의 판단

창원지방법원은 2016. 7. 5. 선고한 2016구합50752 판결에서, 가) 국토계획법이 정한 개발행위의 허가에 관한 관계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개발행위허가신청이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는 그 요건이 불확정개념으로 규정되어 있어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 행정청에게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한편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에 있어서는 행정청의 재량에 기한 공익판단의 여지를 감안하여 법원은 당해 행위에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 있는지 여부만을 심사하게 되고, 그 심사는 사실오인, 비례․평등의 원칙 위배 등을 판단대상으로 한다(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4두6181 판결,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두19960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8,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합리적 근거가 부족하고,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은 없거나 미미한 반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이 더 크므로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①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은 가스공급설비 중 하나로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충전시설을 들면서, 가스공급설비는 ‘주요시설물’ 또는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에 설치되지 아니하도록 인근의 토지이용계획을 고려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제70조 제2호, 제71조 제1호). 그리고 도시계획위원회는 위 조항을 근거로, 폭발로 인한 국가주요시설물(신대구고속도로)의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았다고 보아 부적합 결정을 하였고, 피고는 이를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인다.

②그런데 주요시설물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8조는 주요시설물 가운데 하나로 고가도로를 들고 있을 뿐, 고속도로는 주요시설물로 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탱크충전시설의 폭발로 인한 국가주요시설물의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사정은 정당한 처분의 근거가 될 수 없다.

③피고는, 주변지역의 토지이용 실태와 토지의 이용계획이 주변 환경 및 경관과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는 점을 처분사유로 들고 있으나, 이 사건 신청지 인근에는 밀양삼랑진IC 및 국도58호선 등이 있을 뿐이어서 이 사건 탱크충전시설이 주변 환경 및 경관과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

④피고는, 이 사건 탱크충전시설의 설치가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또 다른 처분사유로 내세우고 있는바, 이는 폭발로 인한 국가주요시설물(신대구고속도로)의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신대구고속도로가 주요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오히려 원고가 피고에게 제출한 사면안전해석검토서, 지질조사보고서, 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 결과 등에 의하면 이 사건 탱크충전시설 설치에 따른 위험성은 존재하지 않거나 대부분 보완된 사실을 알 수 있다.

⑤이 사건 신청지는 지목이 주유소로 되어 있어 주유소 운영과 관련된 공작물의 설치가 예정되어 있고, 원고는 이 사건 신청 과정에서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 피고의 보완요구에 응하여 왔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주 문

1. 피고가 2015. 12. 30. 원고에 대하여 한 개발행위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고 판시하여, 필자가 제기한 실체적 위법 사유를 모두 인용한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3. 맺는 말

일반적으로 행정청을 상대로 한 행정소송의 승소율은 대단히 낮은 편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수범자에게 침익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위법한 행정처분까지 국민이 감내할 수는 없다. 다행히 본 사건의 경우, 로앤가스 칼럼의 독자인 의뢰인이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이 도과하기 전에 신속히 필자를 찾아와 필자가 지시하는 대로 행정청을 상대로 내부 회의록 등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고, 확보한 자료들에 대한 법리 검토를 거쳐 발견하게 된 위법사유들을 행정소송에서 잘 주장∙입증하여, 소 제기일로부터 3개월 채 경과하기도 전에 취소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다. 억울한 사람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변호사인 필자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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