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허가 사설업체들의 보일러 불법 시공행위가 날로 치밀해지고 있다. (사진은 서울 소재의 무허가 사설업체)

[가스신문=정두현 기자] 보일러 불법시공이 여전히 횡행하는 가운데 최근 사설 무자격 시공업자들이 지능적인 수법으로 법적 감시망을 교묘히 피해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한국열관리시공협회, 전국보일러설비협회 등 보일러 설비·시공업계에 따르면 하자보수담보 및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는 보험증권을 비합법적 채널로 발행하거나 상호 또는 관련면허를 임시로 대여해 보일러를 설치한 사설업체가 다수 적발되고 있다.

▲ 수도권 보일러 불법시공 적발건수

이와 관련해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한국열관리시공협회, 전국보일러설비협회의 서울·경인 지역 지회 및 지부에서 직접 단속, 신고한 보일러 불법 시공건수를 집계한 결과 수도권에서만 무려 28건의 불법행위가 적발됐다.

불법 사설 시공행위는 주로 가스시설시공업 및 전문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사업자나 소규모 하도급업체에 의해 이뤄진다. 이들 무자격 시공업자들은 그간 보험증서조차 발급하지 않고 막무가내로 보일러를 시공하는 경우가 대다수 였으나, 최근 보일러 시공·설비 유관단체들의 단속이 강화되자 이를 피해가기 위한 일종의 ‘보호장치’를 마련하기 시작했다.

보일러 등 열기기시설 공사대금의 일부(3%)를 보증하는 보험증권과 가스시설시공자격증 등 관련면허 및 상호를 보일러 대리점에서 임시로 대여, 심지어 개인신분 위조까지 서슴치 않는 등 그 수법이 날로 치밀해지고 있는 것이다.

한국열관리시공협회의 한 관계자는 “우리 협회에서는 매년 주기적으로 무허가 사설시공업체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는데, 그 동안에는 무허가 업자들을 색출해 내기가 비교적 쉬웠지만 지금은 보험증서에 대리점 상호까지 빌려서 보일러를 설치하다보니 역추적이 어려워졌다”고 설명했다.

가스보일러 판매대리점을 운영하는 한 관계자는 “부수입을 얻으려는 일부 비양심적인 보일러 대리점들을 통해 개인사업자들이 일정 금액을 주고 보험증서를 사는 일이 종종 있는 것으로 안다”며 “주로 사설업자들이 보일러를 살 때 보험증서나 대리점 상호를 함께 임대하는 방식”이라고 덧붙였다.

이렇듯 보일러 시공현장 최일선에서 위법행위가 비일비재하게 이뤄지고 있어 부실시공에 따른 소비자 피해는 물론 공인된 시공업체들에게도 그 폐해가 고스란히 돌아가고 있다. 하지만 정작 이를 체계적으로 단속할만한 주체가 없다보니 비공인 사설업체들의 불법시공 행위를 근절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보일러 시공업체의 상호(자격증) 및 보험증서를 임차한 사설업자나 이를 빌려줘 보일러를 시공케 한 사업체 양측은 모두 건설산업기본법에 위배, 벌금형(1000만원 이하)에 처해진다. 이에 대해 보일러 무자격 불법시공은 심각한 인명·재산 피해로도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인 데 비해 현행 처벌법은 ‘솜방망이 수준’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아울러 현행법을 무시한 채 버젓이 행해지는 보일러 불법 사설시공을 근절하기 위해선 관련법규 및 단속체계 강화가 시급하다는 게 관련업계의 중론이다.

보일러시공업계 관계자는 “더 이상 보일러 유관단체들의 자발적 단속에만 의지할 수 없을 정도로 보일러 무자격 불법시공 행태가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다”면서 “근본적인 단속 방안을 찾지 않는 이상 관련업체들의 피해는 누적될 것이고 나아가 보일러 안전사고 등 소비자 피해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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