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가스신문] 아파트단지 주민들이 낡은 지역난방시스템을 개별난방으로 전환하고 싶어도 가로막은 장벽이 너무 많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수도권 지역난방 공급세대 중 비(非)고시지역이면서 지역난방을 사용하는 세대수가 70만7600여 세대에 이르며 이 가운데 20년 이상 된 낡은 지역난방 사용 세대수만 14만5000여 세대에 달한다.

이들 세대 중 낡은 지역난방시스템으로 인해 불편을 겪으면서 개별난방으로 전환하는 세대가 생기고 아파트단지 전체가 난방방식 전환을 고려하는 사례도 증가추세다.

서울시 용산구와 여의도에 거주하는 지역난방 사용자 중 개별난방으로 전환하는 세대가 1500여세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용산구의 50여 세대에 달하는 소규모 단지 역시 낡은 지역난방에서 개별난방으로 전환을 마무리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현장에서는 주택법과 집합건물 관련 법률에서 명시한 난방방식 변경조건과 관련기준이 까다롭고 장기수선충당금의 활용도 제한돼 있어 개별난방으로의 전환이 ‘그림의 떡’인 경우가 허다한 실정이다.

실제 노원구 중계동의 G아파트단지의 경우 개별난방 적용 검토 중 백지화됐으며 경기도 산본의 A아파트와 B아파트도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논의가 진행되다가 까다로운 조건을 맞추지 못해 무산되기도 했다.

때문에 개별난방에만 사용제한을 둔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아파트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주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지역난방 의무공급지역이 아닌 비(非)고시지역의 난방방식 전환요건을 대폭 완화해 소비자의 연료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는 관련법 개정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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