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유재준 기자] 보령 LNG터미널을 이용해 천연가스 직수입을 추진하는 직수입사업자 중 일부가 천연가스수출입업 본등록을 정부에 신청할 것으로 알려져 향후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가스업계에 따르면 보령 LNG터미널과 이용계약을 맺은 일부 직수입사가 보령 LNG터미널 준공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천연가스 도입을 위한 천연가스수출입업 본등록 신청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령 LNG터미널은 당초 공정률 98%를 보이며 9월 시운전을 거쳐 내년 1월부터 1단계 시설(20만㎘ LNG탱크 3기, 7만7000㎘ LPG탱크 1기, 18만㎥ LNG선 부두 1선좌, 시간당 최대 1만3600㎥ 하역설비, 기화송출설비, 가스관로)에 대한 상업운전을 시작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밸브 제조사가 LNG터미널에 KC각인을 위조한 가스용 밸브 488개를 납품하고 이중 471개를 설치한 것으로 나타나 수거 및 재설치 등의 공정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가스신문 1261호 참조)

이에 따라 교체 공사기간을 고려하면 최소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공사기간이 지연될 수밖에 없어 시운전 및 상업운전이 지연되고 결국 LNG직수입사들의 도입 및 운영계획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이 벌어지면서 일부 직수입사가 천연가스수출입업 본등록 신청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에 대한 이견이 나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우선 직수입사가 LNG 도입 후 LNG탱크에 저장을 완료하더라도 위조각인 밸브교체 공사가 완료되는 시점까지는 기화송출설비를 가동하지 못함에 따라 법적인 수출입업 등록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도시가스사업법과 시행령에서는 천연가스수출입업의 등록요건을 자가소비용직수입자의 경우 자가소비량의 30일분에 해당하는 양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시설을 갖추도록 정했다. 이때 저장시설은 천연가스수출입업 등록자가 소유하거나 독점적으로 임차한 저장탱크를 말한다.

이에 대해 천연가스 직수입사 측에서는 “법무법인 광장에 법률 검토를 한 결과 법적 정의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송출설비 부분의 시공이 완료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수출입업의 등록요건은 충족된 것으로 법률적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즉 도시가스사업법 제10조 및 시행령에 따른 천연가스수출입업 등록 요건은 ‘자가소비계획량의 30일분 양을 저장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출 것’으로 그 밖의 다른 등록 요건을 두고 있지 않으며 천연가스 저장시설의 정의는 ‘수출입업 등록을 하려는 자가 소유하거나 독점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한 액화천연가스 저장탱크를 말한다’로 되어 있다는 견해이다.

하지만 이 같은 직수입사의 움직임은 전반적인 수출입업 본등록 등록요건에 미달한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일반적으로 직수입자는 최소 직수입 30일전까지 수출입등록신청서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정부에 제출하고 정부는 수출입업 등록신청이 적합한 지 판단하게 된다. 천연가스수출입업 조건부 등록에서는 천연가스저장시설 현황만을 규정하고 있으나 본등록에서는 추가적으로 수출입 및 판매, 사용계획 등 수급계획을 첨부해야 하고 이 같은 수출입업을 하기 위한 본등록을 하려면 ‘수출입 및 판매, 사용계획’ 등 수급계획을 명시해야 한다.

이 같은 판매, 사용계획은 LNG터미널 내에 하역설비, 저장탱크, 기화송출설비가 필수적으로 갖춰진 것을 기본 전제로 하며 현재처럼 LNG탱크에서의 저장기능만 가능하고 기화송출설비가 미준공 상태인 경우에는 수출입업 본등록 요건에 맞지 않는다는 해석이다.

안전성 면에서도 일부 우려는 제기되고 있다. 만일 도입된 LNG를 저장탱크에 장기간 저장해 둘 경우 발생하는 차가운 증발가스는 소각 처리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화재 우려가 있으며 혹시라도 소각설비가 고장 날 경우 대기보다 차가운 증발가스 중 일부는 지표면에 가라앉아 폭발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반면 보령 LNG터미널 운영사 측에서는 “증발가스 소각시설은 가스공사의 설비와 동일한 조건의 설비로 가동안정성이 검증됐다. 만약 증발가스가 누출될 경우에도 누출된 증발가스는 상온에서 계속 온도가 상승해 넓게 확산되어 공중으로 날아간다. 즉 기술적으로 안전하며 지표면에 쌓여서 폭발한 가능성은 없다”고 밝혔다.

한편 300만톤 공급규모의 보령 LNG터미널 1단계 시설에 대해 GS에너지, GS EPS, SK E&S, 위례에너지서비스, PMP 등 5개사가 이용계약을 맺었으며 100만톤 공급규모인 2단계 시설의 경우 GS파워, 시평택발전 등이 이용조건을 놓고 협의 중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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