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각종 독성가스를 보관할 수 있는 동아산업가스의 경기도 광주 소재 고압가스충전장 내 독성가스용기보관실.

 

고압가스판매 허가품목의 난맥상 풀렸다

허가받은 가스의 혼합과
다양한 혼합비 모두 인정

합리적인 품목 등록방안
시공업체가 제시해 눈길

LC50으로 독성여부 가려
미량이면 조불연성가스

 

[가스신문=한상열 기자] 그동안 모든 고압가스의 판매허가는 가스종류별로 관할 시·군·구에 등록해 왔다. 그러나 고압가스 가운데 필요에 따라 수 백 가지, 수 천 가지도 만들 수 있는 혼합가스의 경우 일일이 허가증에 모두 표기할 수 없다는 맹점이 있었다. 고압가스업계 관계자들도 고압가스판매허가기준이 이러한 점을 간과했다는 비판을 늘어놓기 일쑤였다.

이에 반해 최근 수도권의 한 고압가스 충전 및 판매사업자가 새로운 개념을 적용한 고압가스판매 시설의 변경허가관련 기술검토서를 가스안전공사에 제출, 통과됨으로써 고압가스사업자들로부터 관심을 끌고 있다.

특히 이 기술검토서는 경기남부지역의 한 고압가스시설시공업체가 작성,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고압가스업계에서 높이 평가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가스종류별로 허가를 받아야 하는 고압가스판매 허가품목과 관련한 난맥상을 모두 해결했기 때문이다.

허가 받은 가스의 혼합은 물론이고 각기 다른 혼합비율의 혼합가스를 보관,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이 핵심내용이다. 혼합가스를 혼합되는 가스의 혼합비에 따라 가연성가스, 조불연성가스, 독성가스 등에 편입시키는 등 일정한 기준을 적용했다는 점도 눈에 띈다.

경기동부지역의 한 지자체에 등록한 고압가스판매허가증의 허가품목 현황을 보면 수소, 메탄, 에틸렌, 에탄, 프로판 등의 가연성가스 혼합비가 4% 이상인 가스를 ‘가연성 혼합가스’로 표기하고, 이를 가연성가스용기보관실에 보관하도록 한 점도 눈여겨 볼 만하다.

경기북부지역의 한 가스판매사업자는 “혼합가스를 취급하는 판매소들은 그동안 허가 받지 않은 품목 즉, 새로운 종류의 혼합가스를 수주할 때마다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면서 “이 같은 불편함을 보완하는 기술검토서가 이번에 통과돼 매우 다행”이라고 말했다.

또 독성이 미량 포함된 혼합가스를 ‘조불연성혼합가스’로 칭하고 그 종류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분류함으로써 독성혼합가스와 명확하게 구분했다는 점도 이번 기술검토서가 갖는 큰 의미다.

이번 판매허가 품목현황 가운데 혼합가스에 독성이 혼합된 경우 LC50 계산 결과가 5000ppm 미만이면 ‘독성혼합가스’로, LC50 계산 결과가 5000ppm 이상이면 ‘조불연성혼합가스’로 구분했다는 것 또한 합리적이라는 평가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독성혼합가스의 밸런스가스는 헬륨, 질소, 에어, 탄산, 아르곤 등 조불연성가스이다.

또 조불연성가스의 경우 아르곤, 네온, 제논, 삼불화질소, 공기, 팔불화프로판 등을 ‘일반 조불연성가스’로 칭했으며, 이밖에 조불연성혼합가스의 종류를 △일반 조불연성혼합가스 △가연성가스가 미량(4% 미만) 포함된 조불연성혼합가스 △시약류가 미량 포함된 조불연성혼합가스 △독성이 미량 포함된 조불연성혼합가스 등으로 분류했다.

시약류가 미량 포함된 ‘조불연성혼합가스’라는 혼합가스의 종류를 새로운 틀에서 도입하게 된 것도 특이할 만하다.

에탄올, 아세톤, 벤젠, 톨루엔 등의 시약류는 대부분 공기(Air)를 밸런스가스로 한 혼합가스로, 시약류의 혼합비가 대부분 5ppm이다.

기술검토서를 작성한 시공업체의 한 관계자는 “사람들이 마시는 공기에 포함된 일산화탄소, 황 등 미량의 독성이 있다하여 독성가스라 하지 않는다”고 전제하면서 “혼합가스에 독성의 물질이 아주 미량 포함돼 독성가스라 할 수 없는 정도라면 조불연성가스에 합당하는 기준으로 관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이번에 허가 받은 독성가스의 종류를 보면 디보란, 아르신, 모노실란, 암모니아, 이산화황 등 허가 받은 24종 외에도 독성가스가 미량 포함된 밸런스가스(헬륨, 질소, 에어, 탄산, 아르곤)의 혼합가스와 산화에틸렌(C₂H50)이 미량 포함된 밸런스가스(HF(C₂H40+CHCLF-CF₃))의 혼합가스의 LC50 계산 결과가 5000ppm 미만인 경우의 혼합가스 등 2가지를 추가로 해 총 26종이다.

하지만 독성혼합가스도 각종 밸런스가스와 함께 얼마든지 많은 종류로 제조할 수 있으므로 그 가짓수도 수 백 가지로 늘어날 수 있다.

특히 독성혼합가스는 개별 고유의 독성가스허가를 받은 품목 내에서 혼합해야 하며 이를 독성가스용기보관실에 보관해야 하므로 해당 독성가스판매허가를 받은 사업자만 허가를 받아 판매할 수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향후 독성가스보관실을 갖춘 사업자의 경우 이 같은 기준에 맞춰 허가를 받을 것으로 보이며 고압가스사업자들은 혼합가스용기에 각각의 가스가 포함된 원소기호를 모두 각인해야 하는 현행 규정도 밸런스가스만 각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간소화하는 방안을 건의하고 있어 향후 규제 완화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경기동부지역의 한 지자체가 발급한 고압가스판매 허가증의 품목등록현황에서 알 수 있듯이 그동안 혼합가스의 허가와 관련해 수많은 종류를 표기해야 하는 등 그동안의 시시비비가 일단락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가스관련 규정에 따라 가스안전공사도 질의응답(Q&A)를 통해 가스판매허가는 가스종류별로 허가한다며 원론적인 응답만 해왔으나 이번에 일부 가스사업자가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 대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향후 가스안전당국과 고압가스업계가 서로 소통할 경우 더 큰 시너지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저작권자 | 가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