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유재준 기자] 한국가스공사 노동조합 지부(지부장 황재도)는 “가스공사 측이 성과연봉제 철회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함에 따라 27일 불법적으로 도입된 성과연봉제의 철회를 위해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노조의 한 관계자는 “정부는 지난 1월 28일 일방적으로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고안을 발표했다. 이에 한국가스공사 지부는 지난 4월부터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 건을 포함한 2016년 임금교섭을 진행했다. 임금교섭 과정에서 우리 지부는 공공성 파괴, 줄서기 문화 팽배, 고용불안 촉발 등 공공기관에 성과연봉제가 확대 적용될 경우 발생할 폐해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가스공사는 정부가 정한 시한인 5월 내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을 위해 5월 31일 노동조합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이사회를 불법적으로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가스공사 노조는 임금교섭 결렬-중앙노동위원회 조정-쟁의행위찬반투표를 진행했고, 이사진 등을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후 두 차례의 임금 본교섭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으나 공사 측은 성과연봉제 철회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여 파업에 돌입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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