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이경인 기자] 전통시장 가스시설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펼친 결과, 가스누출차단장치 미설치를 비롯해 현행법상 불법인 호스T를 사용하는 등 여전히 개선사항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이훈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금천구)이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전국 전통시장 6709개 점포를 대상으로 가스시설의 안전점검을 진행한 결과 2269개 점포의 가스시설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부적합 유형별로는 가스누출차단기 미설치가 84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호스T·3m이상 호스 사용이 396건, 배관을 환기불량 장소에 설치한 사례 305건 순으로 집계됐다. 더욱이 전통시장 가스시설의 부적합 사례는 갈수록 증가세를 보여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5년간 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한 전통시장내 가스시설 안전점검결과 부적합비율은 2012년 9.4%, 2013년 1.3%, 2014년 3.3%, 2015년 7.2% 수준이었던 데 반해 올해는 8월 현재 33.8%로 급등했다.

이에 대해 이훈 의원은 “가스안전공사가 그동안 관련 시행규칙상 안전점검 대상인 곳만을 한정하여 조사하다보니 조사대상에 제외된 사각지대의 안전불감증을 확인하지 못한 것”이라며 “전통시장의 특성상 작은 가스사고 발생으로도 시장전체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만큼, 가스안전공사는 전통시장의 전방위적 안전점검을 지속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가스안전공사는 지난해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업무협약을 맺고 올해 총 2만개 내외의 점포를 조사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가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신청